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15세기 중엽에 조선의 관제(官制)를 개편할 때 수군도안무처치사도진무(水軍都安撫處置使都鎭撫)를 수군우후(水軍虞候)로 고쳤다[『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수군우후는 지방 수영에 파견되어 수군절도사를 보좌하였으며, 한말(韓末)까지 존립하였다.
[담당 직무]
조선시대 수군우후는 수군절도사를 보좌하여 바다를 방비하였다.
1485년(성종 16)에 전라좌도 수군우후 유치인(劉致仁)이 군사를 대동하고 섬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선박이 전복되어 군사 33명이 익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을 담당한 의금부에서 수군우후 유치인을 사형에 처하고, 이를 미리 방비하지 못한 수군절도사 오순(吳純)에게 곤장 60대를 치라고 명하였다[『성종실록』 16년 2월 24일]. 이를 통해 수군절도사의 휘하에 수군우후가 편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군우후는 또한 소속 만호와 첨사를 감독하였다. 즉 1527년(중종 22)에 충청도수군우후에 주계운(朱季雲)이 임명되었는데, 왕이 주계운에게 충청도 방비가 매우 중요하니, 만호와 첨사를 힘을 다해 감독하라고 당부하였다[『중종실록』 22년 11월 21일]. 즉 수군우후는 수군절도사의 통제를 받고, 수군만호와 수군첨사를 통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