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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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영(壯禦營)

서지사항
항목명장어영(壯禦營)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금위영(禁衛營), 양영제(兩營制), 어영청(御營廳), 총융청(摠戎廳)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고종 때 금위영·어영청·총융청을 통합하여 설치한 군영.

[개설]
장어영(壯禦營)은 1881년 12월 25일 기존의 5군영 가운데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총융청(摠戎廳)을 통합하여 신설했다.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1882년 6월 10일 폐지되었다. 곧바로 전통적 5군영제가 복구되면서 통합 전의 금위영·어영청·총융청으로 나뉘었다. 장어영은 그 임무와 조직 등이 기존 체제를 답습한 것으로 근대적 군제와는 거리가 있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개항 후 조선 정부는 1880년(고종 17) 12월 새로이 외교통상과 군국기무를 담당할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고, 부국강병을 달성하기 위해 개화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통리기무아문 아래 12사(司)를 신설하고, 그중 군무사(軍務司)에서 교련병대(敎鍊兵隊), 일명 별기군을 부설하여 근대적 신식 군대를 양성했다.

교련병대 신설과 더불어 고종은 오군영·무위소(武衛所) 등으로 난립해 있던 기존의 중앙 군제를 개편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1881년(고종 18) 11월 24일 고종이 “이제 각 영을 합하여 양영(兩營)으로 하라”고 지시함으로써 군제 개편이 본격화되었다.

같은 해 12월 25일 통리기무아문은 중앙군 개편 방안을 보고했는데, 주요 내용은 “무위소·훈련도감(訓鍊都監)·용호영(龍虎營)·호위청(扈衛廳)을 합하여 무위영으로 하고, 금위영·어영청·총융청(摠戎廳)을 합하여 장어영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일 기존 군영의 대장을 해임하고, 장어영 대장에 신정희(申正熙), 무위대장에 이경하(李景夏)를 임명했다.

이로써 전통적 군제가 무위영·장어영의 양영제(兩營制)로 개편되었으며, 이날 장어영이 공식 출범하였다. 다음 날인 12월 26일 장어영 도제조에 좌의정 김병국(金炳國), 무위영 도제조에 영의정 이최응(李最應), 장어영 제조에 조영하(趙寧夏)를 임명하고, 병조 판서가 장어영 제조를 겸임토록 했다[『고종실록』 18년 12월 26일]. 전반적으로 도성과 수도권 방어를 담당한 장어영보다 궁궐 숙위 중심의 무위영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장어영 설립 목적은 기존의 복잡한 군제를 단선화하여 군 통수권을 단순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 수술을 단행하지 않은 채 단순히 여러 군대를 조합하는 데 그쳐 실제 군사력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조직 및 역할]
장어영의 조직체계는 드러나 있지 않으나, 무위영이 훈련도감의 직제를 따랐던 것에 비추어 보아, 장어영 또한 전통적 군제를 그대로 유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장어영은 왕의 어가(御駕)를 수행하고, 1882년 훗날 순종이 되는 왕세자의 혼례 때는 무위영 장졸과 함께 간택된 신부 후보자의 집을 지키기도 했다. 또한 이전 총융청에서 관할하던 삼진(三鎭), 즉 파주·남양·장단진과 관할 구역 속오군병(束伍軍兵)을 조련하고, 소속 진영의 군사 훈련을 점검하였다. 장어영은 이전 금위영·어영청·총융청에서 담당했던 어가 호위와 궁궐 숙위, 수도권 방위의 역할을 담당했다.

[변천]
장어영은 임오군란 직후인 1882년 6월 10일 무위영을 혁파하고 종전대로 훈련도감이라 부르고, 그 나머지 각 영도 일체 구례(舊例)를 회복하도록 함으로써 혁파되었으며, 이후 기존의 총융청·금위영·어영청 체제로 복구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일성록(日省錄)』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배항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국학자료원, 2002.
■ 차문섭, 『조선시대 군사관계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73.
■ 최병옥, 『개화기의 군사정책연구』, 경인문화사, 2000.

■ [집필자] 박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