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마적색(馬籍色)은 사복시(司僕寺)에 소속되어 마적(馬籍)의 관리를 맡아보았다. 말이 태어나면 신고를 받아 말의 출생일과 색깔[馬色], 소유주 등을 기록하였는데, 마적은 3년에 한 번씩 개정하였다. 이처럼 마적을 만들어 보관한 것은 말의 불법 매매를 금지하고 우마 도적을 방지하여 말의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마적색이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조실록』을 살펴보면 1797년(정조 21)에 이미 사복시의 부속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정조실록』 21년 5월 5일]. 따라서 마적색의 설치 시기는 1797년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1867년(고종 4)에 편찬된 『육전조례(六典條例)』에는, 타락색(駝酪色)·목장색(牧場色)·군색(軍色)·공방(工房)·호방(戶房) 등과 함께 사복시의 부속 관사로 규정되어 있다.
[조직 및 역할]
마적색은 종4품 첨정(僉正)의 지휘 아래 서리 12명 등이 실무를 담당하였는데, 마적의 작성과 보관, 가교마(駕轎馬)·기복마(騎卜馬)의 관리 등을 주로 맡아보았다. 그밖에 행행(幸行)시 기군(旗軍)·세마(洗馬)·야조습(夜調習)·입파마(入把馬) 및 각역 보파마(補把馬) 초기단자(草記單子) 계하(啓下), 각 궁방(宮房) 절일(節日)·제향(祭享)시 동가마필(動駕馬匹) 세용(貰用), 경외동가(京外動駕)시 동궁수가(東宮隨駕)·가례(嘉禮)와 길례(吉禮) 및 인산(因山)시 입파마(入把馬) 거행, 관조마(官調馬)·사조마(私調馬) 월행(月行), 가교마 복정, 각 목장 봉진마(封進馬) 순숙(馴熟), 제주공마(濟州貢馬) 상년(常年) 288필·식년(式年) 588필 반급(頒給), 항립마(恒立馬) 180필과 독교마(獨轎馬) 및 기복마 매월(每月) 단자 계하, 어람마적(御覽馬籍) 매세말(每歲末) 수입(修入), 정시(庭試)·알성문무과(謁聖文武科) 방방시(放榜時) 신은소(新恩所) 기마 초기(草記), 서총대(瑞葱臺) 친림(親臨)·내삼청(內三廳)시사(試射) 및 선전관청(宣傳官廳) 사회(射會)·무예별감(武藝別監)시사(試射)·내외시(內外寺) 주마(走馬) 대령(待令), 통신사행(通信使行) 예단마가(禮單馬價) 지급, 내외시(內外寺) 어승마(御乘馬)에 필요한 상모(象毛), 기복마(騎卜馬)의 안장(鞍裝)에 필요한 백우피(白牛皮)·백당피(白唐皮)·각색(各色) 서피(黍皮) 무용(貿用), 마의사복(馬醫司僕) 유궐(有闕)시 마경(馬經)에 능통한 이마를 추천하는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