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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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목관(監牧官)

서지사항
항목명감목관(監牧官)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목감(牧監), 애마자장관제령(愛馬孶長官提領), 전임감목관(專任監牧官), 겸임감목관(兼任監牧官), 목장(牧場)
분야경제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운영하던 목장의 관리를 맡아본 정6품 관직.

[개설]
감목관(監牧官)은 조선시대에 국영 목장을 관할하며 말의 번식·개량·관리·조달 등을 수행한 관직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408년(태종 8)에 제주도에 감목관을 두어 고려시대의 말 관리 제도를 개선하라고 한 기사가 있다[『태종실록』 8년 1월 3일]. 따라서 감목관은 태종 8년부터 설치되었다고 본다. 감목관은 각 도 관찰사의 통제 아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각 목장에 소속된 군두(群頭)·군부(群副) 및 목자(牧子)를 지휘하였다. 감목관은 겸임감목관과 전임감목관으로 구분되었다.

[담당 직무]
감목관은 각 도 관찰사의 지휘 아래 부·목·군·현에 있는 목장을 관할하였다. 각 도의 목장에서는 암말 100필과 수말 15필을 1군(群)으로 편성하였다. 1군마다 군두 1명, 군부 2명, 목자 4명을 배치하여 말을 관리하게 하였다. 이들은 매년 85필 이상을 번식시키는 임무를 지녔다.

감목관은 1408년에 처음으로 제주도에 배치되었다. 감목관이라는 직명(職名)은 고려시대에 목장의 관리를 담당한 목감(牧監)을 참고하여, 당시까지 전해진 애마자장관제령(愛馬孶長官提領)이라는 명칭을 고친 것이다.

조선초기에는 목양 기술이 있는 자를 전임감목관(專任監牧官)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행정 기관의 협조 없이는 목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1445년(세종 27)부터는 종6품의 수령이 감목관을 겸임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일부 지방을 제외한 각 도의 목장에는 겸임감목관(兼任監牧官)이 임명되었다.

[참고문헌]
■ 남도영, 『韓國馬政史』, 한국마사회 한국마사박물관, 1997.

■ [집필자] 남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