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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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정역(望汀驛)

서지사항
항목명망정역(望汀驛)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청단도(靑丹道)
관련어산예도(狻猊道), 해주목(海州牧), 역도(驛道), 속역(屬驛), 역승(驛丞), 찰방(察訪)
분야경제
유형집단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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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황해도 지역의 역도 중 하나인 청단도에 속한 역.

[개설]
망정역(望汀驛)은 고려시대에는 성종에서 인종 연간에 산예도(狻猊道)에 소속되었다. 조선 건국 후 전국적으로 역도(驛道)와 역로 조직이 정비되면서 청단도(靑丹道)의 속역으로 편제되었다. 황해도 해주목에 위치하였으며, 갑오개혁 때까지 존속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고려사(高麗史)』 「병지(兵志)」 참역(站驛) 조에 따르면, 고려시대 초기의 6과(科) 체제에서는 5과에 해당하는 역으로 정인(丁人) 12명이 배속되어 있었다. 이후 995년(고려 성종 14)에서 1136년(고려 인종 14) 사이에 고려의 역제가 22역도-525속역 체제로 정비되면서, 수도인 개경과 서해도 지역을 연결하는 산예도의 속역으로 편입되었다.

[조직 및 역할]
조선시대에는 역역(驛役)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역참에 역리(驛吏)와 역노비(驛奴婢)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역민(驛民)을 편성하였으며, 역의 재정에 충당하도록 역위전(驛位田) 또는 마전(馬田)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망정역에도 역민과 역마가 배속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각 역의 역속(驛屬)과 역마, 역전(驛田) 등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실려 있는 『여지도서(輿地圖書)』 등에 관련 기록이 보이지 않아 구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다.

[변천]
조선 건국 후 전국적으로 역도와 역로 조직이 정비되면서 망정역은 청단도의 속역으로 편제되어 청단도 역승(驛丞)의 지휘를 받았다. 그런데 『세종실록』 「지리지」 황해도 조와 황해도 해주목 조에는 망정역의 명칭이 각각 달리 기록되어 있다. 즉 황해도 조에는 망행역(望行驛)이 청단도의 속역으로 기록되어 있고, 황해도 해주목 조에는 망정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망행역(望行驛)은 망정역의 오기로 보여진다.

1457년(세조 3)의 역승 폐지로 찰방의 순시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서 찰방(察訪)이 관할하는 역이 많고 역 사이의 거리가 멀어 제대로 순시하지 못하는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자, 1462년(세조 8)에 대대적으로 역로를 개편하였다. 그 결과 망정역은 청단도찰방에 편제되었다[『세조실록』 8년 8월 5일]. 성종대에 『경국대전(經國大典)』이 반포되면서 확정된 조선시대 전기의 역도 체제에서도 망정역은 별다른 변화 없이 청단도에 소속되었다. 이후 조선시대 후기까지 존속하다가, 1896년(고종 33) 1월에 대한제국 칙령 제9호 ‘각 역 찰방 및 역속 폐지에 관한 건’에 따라 폐지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해주목 조에 따르면, 망정역은 고을 남쪽 2리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 『여지도서(輿地圖書)』
■ 조병로, 『한국근세 역제사연구』, 국학자료원, 2005.
■ 정요근, 「고려·조선초 역로망과 역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집필자] 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