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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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목(廐牧)

서지사항
항목명구목(廐牧)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군두(群頭), 군부(群副), 국마(國馬), 관마(官馬), 사마(私馬), 관중마(宮中馬)
분야경제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국가의 말을 사육하는 마구간과 목장을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규정.

[개설]
구목(廐牧)은 국가에서 사용할 말[馬]을 사육하기 위해 설치한 마구간과 목장 등을 운영 및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제정한 제반 규정을 말한다. 구목은 삼국시대부터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성종대에 반포된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에 구목 조를 설치하여 집행하였다. 조선후기 영조대에 편찬한 『속대전(續大典)』, 정조대의 『대전통편(大典通編)』, 고종대의 『대전회통(大典會通)』에는 항목이 추가·보완되어 조선전기부터 말기까지 구목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및 변천]
조선시대에는 병조에서 구목을 총괄하였고, 실무는 병조 예하의 사복시(司僕寺)에서 맡아보았다. 조선시대의 구목은 『경국대전』을 기본으로 하되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법전별 차이를 살펴보면 구목 조항의 변천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1474년(성종 5)에 반포된 『경국대전』의 구목 조에는, 사복시의 녹관(祿官)·겸관(兼官) 및 마의(馬醫)·양마(養馬) 등 말의 사육과 관리를 담당한 관원 및 이속의 직무와 양마를 생산하기 위한 복무규정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 사육하던 말과 소를 죽게 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의 규정을 보면, 첫째, 말과 소의 사육을 소홀히 해서 죽인 경우에는 제사에 사용할 희생(犧牲)을 사육하다 죽인 것보다 한 등급 더해서 논죄하도록 하였다. 둘째, 소나 말이 죽었을 경우에는 3필당 1필을 추징하고, 잃어버렸을 때는 그 수대로 추징하였다. 셋째, 군두(群頭)·군부(群副)·목자(牧子) 등이 말이나 소 1필을 잃어버리면 태(笞) 50대로 처벌했다.

1744년(영조 20)에 편찬된 『속대전』의 구목 조에는 『경국대전』에 몇 가지 사항이 추가되었다. 첫째로 점마어사(點馬御史)와 수령, 국마(國馬) 감수자, 말을 소유한 민간인, 토호(土豪) 등이 해야 할 일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규정되었다. 둘째로는 제주도 목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주도 목장마와 관련된 규정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첫째, 각 도(道)의 점마어사는 문과에 급제한 관원을 골라서 파견하되, 경상도에는 사복시의 책임자인 정(正)이 스스로 추천한 사람을 골라 임명하도록 하였다. 둘째, 각 고을에 분양한 말이 여위거나 죽거나 또는 길들여지지 않은 경우 수령에게 죄를 주도록 하였다. 말의 수에 따라 1필부터 4필까지 차이를 두었는데, 1필이면 엄중히 추문하고, 4필이면 파직이었다. 말이 죽은 경우에는 살아 있는 말을 추징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공마(貢馬)가 도중에 병이 나 머무를 때, 그 고을 수령이 잘 구료(救療)하지 않아서 죽게 되거나 혹은 병이 나은 뒤 즉시 올려 보내지 않고 지체한 경우에는 분양마(分養馬)의 고실례(故失例)에 따라 벌하도록 하였다. 셋째, 만약 말을 잃어버린 경우, 그 수가 10필 이상이면 감목관을 파직하고, 5필 이상이면 자급을 강등하며, 4필이면 추고하고, 3필 이하면 문제 삼지 않도록 했다. 국마를 감수하는 자가 말을 훔친 경우에는 율문(律文)에 의거해 논죄하되, 초범(初犯)은 장 100대에 절도(絶島)로 정배(定配)하고, 재범(再犯)은 절도의 노비로 삼으며, 3범은 참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넷째, 지방의 토호가 목장 소속의 전지(田地)나 산지(山地)를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장 100대, 도(徒) 3년에 처하게 하였다. 다섯째, 왕이 타기에 적합한 말을 사유(私有)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말이 관에 수용되는 것을 꺼려서 귀를 째고 갈기를 잘라 고의로 흉하게 만든 자는 장 100대에 처하고, 말은 몰수하도록 하였다.

1785년(정조 9)에 편찬된 『대전통편』의 구목 조에는 새로운 규정 이외에 말의 훈련 내용이 보완되었다. 새로운 규정은, 궁술 시험 입상자들에 마첩(馬帖)을 주는 대신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면포나 마포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 왕이 거둥할 때 수행하거나 왕명을 받고 출장을 갈 때 규장각의 각신(閣臣)은 내사복시(內司僕寺)의 말을 탈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규정,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등 삼군문(三軍門)의 기마군 중 관마를 받았으나 그 말에 탈이 난 경우에는 사복시에 보고하면 각 고을에 분양한 말을 대신 주도록 한다는 규정 등이 새롭게 정해졌다.

말의 훈련 규정을 보면, 내사복시에서 매월 관마(官馬)와 사마(私馬)의 조습을 시행하게 하였다. 1일·11일·21일에는 관마를, 5일·10일·15일·20일·25일·30일에는 후원(後苑)에서 기르는 말인 관중마(宮中馬)를, 7일·17일·27일에는 사마를 각각 조련하도록 하였다. 만약 유고(有故)가 있으면 날짜를 물려서 거행하되, 한 달에 12회를 실시하게 하였다. 사복시의 관마 조련일은 내사복시와 같았으나, 사마의 경우 5일·15일·25일에 조련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남도영, 『韓國馬政史』, 한국마사회 한국마사박물관, 1997.
■ 이종일, 『대전회통 연구-병전편』, 한국법제연구원, 1995.

■ [집필자] 남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