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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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물(方物)

서지사항
항목명방물(方物)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진상(進上), 공물(貢物)
하위어명일방물(名日方物), 행행방물(行幸方物), 강무방물(講武方物), 칭경진하방물(稱慶進賀方物), 삼명일방물(三名日方物)
동의어방물진상(方物進上)
관련어명일물선(名日物膳), 세폐(歲幣), 명일(名日), 삼명일(三名日), 강무(講武), 대동업(大同業), 선혜청(宣惠廳), 방물가(方物價), 방물지(方物紙), 특산물(特産物)
분야경제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에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로 왕과 왕비 등 왕실에 바쳐지는 예물.

[개설]
진상은 지방(地方)의 토산물(土産物)을 왕에게 바치는 것이었다. 다가와 고조[田川孝三]는 진상을 물선(物膳)진상, 방물(方物)진상, 제향(祭享)진상, 약재진상, 응자(鷹子, 매)진상, 별례(別例)진상의 6종류로 구분하였다.

조선시대에 왕이 중국 황제에게 바치는 예물도 방물(方物)이라 하였다. 제후가 다스리는 지방의 토산물을 바친다는 의미에서 방물이라고 불렀다. 이외에도 방물은 매년(해마다) 바치는 공물이라는 의미에서 세공(歲貢)이라고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방물은 명일(名日)방물, 행행(行幸)방물, 강무(講武)방물, 칭경진하(稱慶進賀)방물로 나뉘었다.

이중 명일은 명절과 축일을 가리켰다. 설날·원단(元旦)인 정조(正朝), 국왕 탄생일, 왕비 탄생일, 동지, 정월 초이렛날인 인일(人日), 단오, 입춘, 유두, 추석, 동지 뒤 세 번째 미일(未日)인 납일(臘日), 삭망 등이 속하였다. 특히 정조와 왕 탄생일, 동지를 합쳐 삼명일(三名日)이라 불렀다. 이러한 명일 때 중앙에서는 대소 조회(朝會)를, 지방 각 관에서는 하례를 거행하였으며, 왕실에 대해 진하하는 전문(箋文)과 함께 지방의 토산물을 방물로 바쳤다. 명일방물은 갑옷·활·창·화살·칼 등 무기류와 모피가 주종을 이루고, 이 외에 대구·전복·김 등 수산품이나 기타 물품 등이 봉진되었다.

행행방물은 왕이 선왕·선왕비의 왕릉을 참배하거나, 휴양 및 그 밖의 목적으로 행차할 때 해당 지역 감사·병사·수사·수령 등이 직접 또는 차사원(差使員)을 보내 문안하면서, 예물로 바치는 토산물이었다.

강무방물은 강무할 때 토산물을 방물로 바치는 것이었다. 강무는 열병(閱兵)과 습진(習陣)으로 이루어졌다. 1년에 봄·가을 두 번 거행하는 국가적 행사였다. 중앙에서는 왕의 주관 하에, 외방에서는 관찰사나 절제사 등의 지휘 아래 열렸다. 강무 때 연도(沿道) 지방관은 문안사(問安使)를 파견하여 물소의 뿔로 제작한 활 각궁(角弓), 공작의 깃 전우(箭羽), 말을 타거나 부리는 데 쓰는 마구(馬具), 말, 매 등을 바쳤다.

칭경진하방물은 왕실에 세자의 가례(嘉禮)를 비롯한 각종 경사가 있을 때 의정부·육조 및 관찰사·병사·수사 등 지방관이 진하 물선과 함께 방물을 봉진하는 것이었다. 명일방물처럼 군기와 모피가 주종을 이루었다. 정례적인 명일방물과는 달리 부정기적인 방물이었다.

1751년(정조 27)에 편찬된 『선혜청정례』를 보면, 경기감영이 상납하는 대전(大殿)의 명일방물은 탄일(탄생일)·정조·동지 때에는 생꿩〔生雉〕·생선·생노루〔生獐〕·산포도정과(正果)·날밤〔生栗〕으로 동일하며, 수량도 날밤을 제외한 5품목은 동일했다. 단오에는 생꿩·생선·생노루, 추석에는 생꿩·생노루, 납일에는 생노루·생토끼였다. 입춘 때에는 청모(菁茅)·황모(黃茅)·생총(生葱) 등으로 다른 명일의 물품과는 차이를 보였다.

[변천]
강무방물은 원래 왕 강무 때만 봉진하였다. 그러나 성종 이후 강무의 거행 여부를 막론하고 봄·가을로 봉진하였다. 대동법 실시 이후에는 행행방물과 강무방물이 폐지되었다. 명일방물은 조선전기에는 무기를 중심으로 모피나 약간의 식료품이 주류였으나, 조선후기에는 피물을 구입하기 위해 지급되는 방물가(方物價)가 으뜸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 중면자(中綿子)·저주지(楮注紙) 등도 포함되었다.

대동법 실시 후에는 공인에게 공가를 지급하여 사서 납부하도록 하였지만, 일부 물품은 토산품을 바치는 경우도 있었다. 『선혜청정례』 대전조를 보면 경기감영이 바치는 입춘방물 가운데 산개침채(山芥沈菜)·신감채(辛甘菜)·아총(芽蔥) 3종은 생산하는 군읍에서 상납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만기요람(萬機要覽)』
■ 『선혜청정례(宣惠廳定例)』
■ 『영남청사례(嶺南廳事例)』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 일조각, 1984.
■ 김옥근, 『조선후기경제사연구』, 서문당, 1977.
■ 이정철, 『대동법』, 역사비평사, 2010.
■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硏究』, 東洋文庫, 1964.
■ 홍선이, 「17~18세기 초 조선의 대청 세폐·방물 규모와 조달 방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집필자]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