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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이나 각 능의 수호군, 열녀·효자 등에게 호역을 면제해 주는 것.
[개설]
급복은 호조(戶曹)·선혜청(宣惠廳)의 관문(關文), 즉 공식 문서 없이는 시행하지 못하였다. 급복은 그 대상자에 따라 왕족·권장·진휼·특수인·군호, 관아에서 특정한 역을 담당하도록 지정한 호인 정역(定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혜 기간에 따라 그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영년복호(永年復戶)와 기한이 정해진 한년복호(限年復戶)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급복전(給復田)은 호역(戶役)을 면제해 준 토지인 만큼, 호역의 일종인 공물을 거두지 않았다. 따라서 대동법 시행 이후 급복전에서는 같은 지세라 하더라도, 애초 토지에 부과하였던 전세와는 달리, 대동미는 수취하지 않았다.
[내용 및 특징]
『대전회통』 「호전(戶典)」 요부(徭賦)에) 의하면 급복의 대상자는 각 능의 수호군(守護軍), 구장릉(舊長陵)의 산직(山直), 장령전(長寧殿)의 수호군, 비전직(碑殿直), 대왕사친묘(大王私親墓)·세자사친묘(世子私親墓)·대원군묘(大院君墓)·창빈묘(昌嬪墓)·인빈묘(仁嬪墓)의 수직군(守直軍), 왕후의 고비묘직(考妣墓直), 육상궁(毓祥宮)의 고비묘직 등이 해당되었다. 또한 고려시대 절의명신(節義名臣)인 정몽주(鄭夢周)나 이존오(李存吾), 조선시대에는 조광조(趙光祖), 삼학사(三學士)인 오달제(吳達濟)·윤집(尹集)·홍익한(洪翼漢), 엄흥도(嚴興道)의 묘직 또는 사우직(祠宇直) 등이 포함되었다. 청백리(淸白吏)로서 이름난 사람의 묘직도 왕에게 청하여 복호를 내려 주었다. 충신·효자·열녀로서 복호로 지정된 자는 본인이 사망한 후에 처자(妻子) 또는 자부(子婦)가 있으면 그들에 한하여 계속 복호를 내려 주었고, 후손이 없으면 3년 동안 복호로 지정해 주었다.
한편 급복전(給復田)은 전세(田稅)만 수취하고 대동미는 거두지 않았다. 전국의 급복전에 해당하는 경작지의 결수(結數)는 다음과 같다. 선혜 분청인 경기청에서 관리하는 토지 55,411결(結) 가운데 복호전(復戶田)은 6,705결이고, 세외복호전(稅外復戶田)은 5,059결이다. 강원청에서 관리하는 토지 17,403결 가운데, 각종 복호전은 2,730결이다. 호서청에서 관리하는 토지 127,478결 가운데 각종 복호전은 9,499결이다. 호남청에서 관리하는 토지 199,039결 가운데 각종 복호전은 11,786결이다. 영남청에서 관리하는 토지 204,941결 가운데 각종 복호전은 15,569결이다. 해서청에 관리하는 토지 67,811결 가운데 각종 복호전은 9,531결이다.
한편 복호로 인한 재원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거두는 전세를 복호미(復戶米)라 하였다.
[변천]
본래 복호는 호역 중 잡역만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수령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전세·공물(貢物)까지 면제하는 사례가 많았고, 여러 궁가(宮家)의 복호 남용이 빈번했다. 이에 1629년(인조 7)에는 왕명으로 이를 엄격히 시행하였다.
대동법은 공납물의 전결세화(田結稅化)를 기한 제도이다. 이 때문에 대동세는 전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수조안(收租案)에 따라 부과되었다. 대동법은 수조안에 등록된 전결 가운데서 호역을 면제하는 각종 급복전을 제외한 모든 전결에서 1결당 쌀 12두(斗)씩을 부과·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운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