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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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誥)

서지사항
항목명고(誥)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문체(文體), 조령(詔令)
관련어조(詔), 책(冊), 영(令), 칙(敕), 제(制), 부(符), 사문(赦文), 어차(御箚), 비답(批答), 구석문(九錫文), 철권문(鐵券文)
분야문화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천자나 왕이 신민에게 명령을 전하기 위해 지은 글.

[개설]
고(誥)는 조령류(詔令類)에 속하는 한문 문체이다. 『상서(尙書)』에서 신민을 효유(曉諭)하는 산문의 형식으로 시작되었다. 청나라 후기의 정치가이자 서예가인 요내(姚鼐)의 『고문사류찬(古文辭類纂)』에 따르면, 조령류에는 고 외에도 조(詔)·책(冊)·영(令)·칙(敕)·제(制)·부(符)·사문(赦文)·어차(御箚)·비답(批答)·구석문(九錫文)·철권문(鐵券文) 등이 있다.

[내용 및 특징]
조령은 고대 제왕이 신민에게 명령을 전하기 위해 지은 글이다. 『상서』에 고·명(命)·서(誓) 등의 명칭이 있고, 전국시대에는 명(命)이나 영(令)이라고 칭하였다. 진시황은 명과 영을 제(制)와 조(詔)로 고쳤다. 한나라 때에 비로소 제(制)·조(詔)·책(策)·계(戒)·칙(勅)·교(敎)·유(諭) 등을 칭하기 시작하였다. 당나라 때는 왕이 내린 글을 책서(冊書)·제서(制書)·위로제서(慰勞制書)·발칙(發勅)·칙지(勅旨)·논사칙서(論事勅書)·칙첩(勅牒) 등 7종류로 나누었고, 송나라 때는 당나라의 제도를 이어받아 책서·제서·고명(誥命)·조서(詔書)·칙서(勅書)·어찰(御札)·칙방(勅牓) 등 7종류로 구분하였다.

서사증(徐師曾)의 『문체명변(文體明辨)』에 "고는 고(告)이다. 위로 고하는 것을 고(告)라 하고, 아래로 발하는 것을 고(誥)라 한다."고 하였다. 상주(商周)시대에 정치를 펴고 신민을 독려하는 문고(文告)로 시작되었다. 즉 『상서』에 「탕고(湯誥)」·「대고(大誥)」·「소고(召誥)」·「낙고(洛誥)」·「강고(康誥)」·「주고(酒誥)」 등이 있다. 수·당 이후로 제왕이 관직을 주고 봉하는 명령도 역시 고(誥)라고 칭하였다. 명·청 때에 1품에서 5품에 이르는 관작은 모두 고명(誥命)으로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개정증보),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 [집필자] 심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