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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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里布)

서지사항
항목명이포(里布)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군역(軍役), 군포(軍布)
동의어동포(洞布)
관련어호포제(戶布制), 공동납(共同納), 총액제(摠額制)
분야경제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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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집 주변에 뽕나무와 삼을 심지 않은 자에게 징수하는 세금.

[개설]
이포(里布)는 중국 고대에 농업과 양잠을 장려하기 위하여 뽕나무와 삼[麻]을 심지 않는 자에게 벌로써 세를 징수하던 제도였다. 『주례(周禮)』 「지관사도(地官司徒)」 하(下)는 “집 옆에 뽕나무와 삼을 심지 않는 자[宅不毛者]는 이포(里布)가 있다.” 하였다. 조선초기 관료들은 이러한 『주례』의 이포제(里布制)를 채용하여 농상을 장려하자고 주장하였다.

[내용 및 변천]
조선시대에 이포제가 실제 시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용섭, 『(증보판)한국 근대 농업사 연구(상): 농업 개혁론·농업 정책』, 일조각, 1984.

■ [집필자]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