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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이포(里布)는 중국 고대에 농업과 양잠을 장려하기 위하여 뽕나무와 삼[麻]을 심지 않는 자에게 벌로써 세를 징수하던 제도였다. 『주례(周禮)』 「지관사도(地官司徒)」 하(下)는 “집 옆에 뽕나무와 삼을 심지 않는 자[宅不毛者]는 이포(里布)가 있다.” 하였다. 조선초기 관료들은 이러한 『주례』의 이포제(里布制)를 채용하여 농상을 장려하자고 주장하였다.
[내용 및 변천]
조선시대에 이포제가 실제 시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용섭, 『(증보판)한국 근대 농업사 연구(상): 농업 개혁론·농업 정책』, 일조각,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