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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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무(餘武)

서지사항
항목명여무(餘武)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군역(軍役)
관련어무학(武學), 영속(營屬), 계사사정(癸巳査定), 갑오사정(甲午査正), 양역실총(良役實摠)
분야경제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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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지방의 군영이 재원 확보 활동의 일환으로 설치한 잡색 군역.

[개설]
지방의 군영이 사사로이 모집한 군역자 가운데 무예를 익혀 무학(武學)이나 기타 군관의 명칭을 확보한 자들을 일컬었다. 이들은 군영의 액외(額外) 군액이므로 모두 삭감될 처지에 놓여 있었다.

[내용 및 특징]
1678년(숙종 4)에 각 도의 감영·병영에서는, 장인(匠人)이나 모속(募屬)을 칭탁하거나, 여무(餘武) 혹은 둔군(屯軍)이라 일컬으며 교묘히 명목(名目)을 만들어 여러 고을에 바둑돌처럼 포열(布列)해 있는 자들이, 한 읍(邑)에 많으면 60~70명이 되고, 적어도 30~40명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데, 일단 영안(營案)에 소속되면 감히 누가 어찌하지 못한다고 언급하였다[『숙종실록』 4년 1월 16일].

각 도의 감영과 병영에서 수취하는 포(布)의 액수는 중앙정부가 걷는 군포보다 약간 가벼웠다. 이 때문에 군역에서 벗어나려는 백성들이 서로 감영과 병영에 귀속하고자 하여, 영속(營屬)은 날로 증가하고 정식 군역을 감당할 양민은 날로 줄어들었다. 그 결과 각 읍에서 군역을 부담할 만한 장정을 얻지 못하고, 그 대신에 이미 죽고 없는 자[白骨]나 어린아이[兒弱]에게 부당하게 군역이 부과되었다.

[변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군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선책은 조선전기 법전 상에 정액화된 군액을 기준으로, 그 이외의 군액은 삭감 내지 제한하는 조치들로 이루어졌다. 정액화된 군액에 대해서는 실제로 양정(良丁)을 일인일역(一人一役)의 단역(單役)으로 채워, 군역 파악을 현실화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도의 각 영진에 소속된 군역자의 정액은 1713년(숙종 39)과 1714년(숙종 40)의 계사사정(癸巳査定)과 갑오사정(甲午査正)으로부터 시작되어 173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우선 군관을 위시한 양인 군역자에 대한 정액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감영 및 군영 그리고 군현 사이에서 진행되었다. 이처럼 군현별로 정액의 군역자를 확보함으로써 1740년대에는 전국 단위로 군역자의 소속별 역종별 군액을 기록한 『양역실총(良役實摠)』이 작성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여무의 설정은 사라졌다.

[참고문헌]
■ 『양역실총(良役實摠)』
■ 손병규, 「18세기 良役政策과 지방의 軍役運營」, 『軍史』 39, 國防軍史硏究所, 1999.

■ [집필자] 손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