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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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초(歲抄)

서지사항
항목명세초(歲抄)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군역(軍役)
관련어세초대정(歲抄代定), 대정(代定), 군안(軍案), 읍안(邑案)
분야경제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에 6월과 12월마다 이조에서 죄가 있는 관리를 조사하여 왕에게 보고하는 일, 혹은 병조에서 군역 액수의 결원을 조사하여 보충하는 일.

[개설]
조선시대에 매년 6월과 12월마다 이조(吏曹)에서 죄가 있는 관리를 적어 왕에게 보고하는 일이나 병조(兵曹)에서 군역의 역종별로 사망[故]·도망(逃亡)·질병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원을 조사하여 보충하는 일을 말하는데, 주로 후자의 경우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혹은 포상해야 할 사람을 왕에게 보고하던 일을 가리키기도 하였다. 이때 추천되는 사람으로는 농민이나 상인, 목축에 빼어난 자, 효행이나 절의가 있는 자, 시험 성적이 좋은 관리 등이었다.

[내용 및 특징]
이조에서 1년에 두 번 있는 인사고과인 세초가 있을 때에는 조사를 받고 있는 관원에게 녹봉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성균관에서 돌려 가며 실시하는 백일장의 제술 시험은 해마다 세초 때에 그 점수를 합산하여 우등 3명씩을 문과 회시(會試)에 바로 응시하게 하였다.

한편 병조에서 해마다 6월과 12월에 죽거나 병들거나 도망간 군인을 조사하여 보충하는 것을 ‘세초대정(歲抄代定)’이라고도 하였다. 대정(代定)이란 군현의 군안에 기재되어 있는 군역·납포자 가운데에서 노제(老除)·도망·사망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대신할 후보자들인 대망(代望)·망납자(望納者)에서 선발하여 충당하는 것을 말하였다. 이때에 일정한 법률에 따라 충정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을 위반하여 충군(充軍)하였을 경우 제위율(制違律)로 수령과 색리(色吏)를 다스렸다. 군역 세초와 관련한 처벌 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초에서 탈루된 사람이 10명 이상인 수령은 파직하고, 3명 이상이면 자급을 내리며, 2명 이하이면 장 80에 처하고, 관리·감독의 실무를 담당하는 감고(監考)와 색리는 1명 이상이면 가족과 함께 변방으로 이주시키는 형벌에 처하였다. 둘째, 세초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하면 그 수령은 추고하여 자급을 내리고 각 관아의 자문을 담당하는 향소(鄕所)의 담당자는 도(徒) 1년, 색리는 도 2년에 처하고 군역에 충당시켰다. 셋째, 세초에 군역에 빠진 액수를 충정(充定)하는데 대읍은 7명, 중읍은 5명, 소읍은 3명 이상의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모두 해당 수령은 관련 업무를 인계할 수 없었다. 또한 세초 때에 인정채(人情債) 쓰는 것을 금단했다. 인정채는 뇌물로서, 군역 차정에 대한 불법적 행위를 부탁하는 것이었다.

[변천]
군역의 세초는 해마다 조선시대에 매년 이루어졌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중엽에 걸쳐서는 세초를 통해 지역마다 양역을 역종별로 정액화하였다. 이에 따라 결원을 대정(代定)하는 과정에서 역종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각 군현은 도에서 군현에 배당한 군액에 맞추어, ‘읍안(邑案)’에 기재되어 있는 군역자의 소속과 역종을 변경·조정하였다.

지방군영에 소속된 군역자의 세초는 수령이 직접 점검하고 대정한 증서와 함께 그 결과를 감영이나 지방 군영에 보고해야 했다. 기존의 지방군은 소속처인 군영에 직접적으로 징병·징수되었는데, 세초 과정에서 군역부과 관계를 군현의 지방관아에서 통괄할 수 있게 되었다. 흉작 시 대정하는 일은 세초와 관계없이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바로 대정하도록 하는 ‘수시충대(隋時充代)’의 방법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18세기 중엽 이후로는 지역마다 고정된 군액으로 인하여 실제의 군역 부담자가 군적에 등재되지 않는 등, 세초가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단지 상번하거나 조련하는 군사에 대해서만 19세기까지 실제 복무하는 군역자가 파악되었다.

[참고문헌]
■ 『수교집록(受敎輯錄)』
■ 손병규, 「18세기 良役政策과 지방의 軍役運營」, 『軍史』 39, 國防軍史硏究所, 1999.
■ 손병규,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17~19세기 지방재정사 연구』, 역사비평사, 2008.

■ [집필자] 손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