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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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立案)

서지사항
항목명입안(立案)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입지(立旨), 매매(賣買), 양도(讓渡), 입후(立後), 개간(開墾), 한광지(閑曠地), 무주진전(無主陳田), 양안(量案)
분야경제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관청에서 개인의 청원에 따라 발급한 공증문서.

[개설]
입안(立案)은 관청에서 매매·양도·결송(決訟)·입후(立後) 등의 사실을 확인해서 인증해 준 문서였다. 매매·양도의 경우 토지·가옥·노비 등이 주된 대상인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취득자가 관청에 입안을 신청하면 관청에서는 재주(財主)와 증인·필집(筆執),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받아 확인한 다음 별도의 문서로서 입안을 만들어 주었다. 소송과 관련된 결송입안은 주로 토지·노비 등 재산 소유권의 귀속 여부를 판결해 준 공증문서였다. 입후입안은 자손이 없어 양자를 들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는 공증문서였다.

[내용 및 특징]
현재 남아 있는 입안 중 가장 흔한 것은 토지와 관련된 입안이었다. 양안에 등록되지 않은 한광지(閑曠地)와 무주진전(無主陳田)의 개간권을 확인하여 공증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토지 개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관련 입안이 많이 발급되었다. 입안의 발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관청에 보관된 토지대장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토지대장의 등록 사항을 통해서 무주진전이라는 사실과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한광지임을 확인해야 했다.

[변천]
입안제도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계속 실시되었다. 그러나 내용에 따라서는 조선후기까지 준행된 것도 있고 제도가 만들어진 직후부터 실효성을 상실하고 사문화된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노비와 관련된 입안제도는 조선후기까지 비교적 잘 유지되었지만, 토지 매매를 위한 입안제도는 처음 실시된 조선초기부터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서 사문화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박병호,『한국법제사고』, 법문사, 1974.
■ 최승희,『한국고문서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한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 혜안, 2008.

■ [집필자] 오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