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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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전(馬田)

서지사항
항목명마전(馬田)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전세(田稅)
동의어마위전(馬位田), 비마전(備馬田), 입마전(立馬田), 마분전(馬分田)
관련어역마(驛馬), 역로(驛路), 입마역(立馬役)
분야경제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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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역마를 기르고 유지하기 위한 재원으로 각 역에게 분급된 토지.

[개설]
역(驛)은 국가가 지방 통제 및 통신과 물류를 위해 설치한 육상 교통망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전국적으로 약 540여 개의 역이 존재하였다. 각 역에는 통신 및 물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말을 기르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다. 이때 각 역마다 필요한 말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 마전(馬田)이었다. 마전은 고려말의 기록에도 그 명칭이 나타나 이미 고려시대부터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경국대전』 상의 마전 지급액은 1마리당 큰 말은 7결, 중간 크기의 말은 5결 50부, 작은 말은 4결로 규정되어 있었다.

[내용 및 특징]
마전의 지급은 고려말 전제개혁 당시에도 언급되고 있어 이미 고려후기부터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지급액은 파악할 수 없었다. 다만 예종대 기록에 의하면, 과거에는 마전 지급 액수가 상등의 경우는 9결, 중등의 경우는 7결, 하등의 경우는 5결이었는데 예종 당시에는 상등 7결, 중등 5결, 하등 4결만 지급하여 불편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예종실록』 1년 윤2월 24일]. 예종 당시 지급 액수는 『경국대전』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었다. 이후 법전들에도 그 규정에는 변화가 없어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동일한 액수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마전은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분급한 토지가 아니라 실제 토지를 나누어 주고 전세도 면제해 주는 자경무세전(自耕無稅田)이었다. 각 역에서 실제 말을 길러 바치는[立馬] 자가 마전을 경작하여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였다. 평안도의 경우에는 향리들이 1년씩 돌아가며 입마를 담당하기도 하였고[『성종실록』 6년 12월 4일], 역리들이 마위전을 버리고 도망갔을 경우에는 자원하는 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성종실록』 4년 5월 10일]. 그러나 마전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입마역은 고역에 해당하였다. 이 때문에 역로가 잔폐(殘廢)해지는 폐단이 자주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여러 차례 논의되었다.

[변천]
조선후기 들어서면 마전을 경작하던 자들이 이를 팔아먹기도 하고[『정조실록』 11년 1월 19일], 혹은 타인에게 대여하여 병작반수로 운영하는 관행이 생겨나는 등[『정조실록』 7년 10월 15일] 운영상의 여러 폐해가 발생하였다. 또 역에 소속된 마전이 권세가에 의해 점탈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다. 국가에서는 마전과 관련된 불법적 폐단들을 계속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역로의 원활한 운영을 모색하였다.

[참고문헌]
■ 남도영, 『한국마정사』, 한국마사회마사박물관, 1996.

■ [집필자] 강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