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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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正)

서지사항
항목명정(正)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도정(都正), 부제조(副提調), 제조(提調)
하위어부정(副正)
동의어판사(判事)
관련어감(監), 당하관(堂下官), 시(寺), 원(院), 육조(六曹) 속아문(屬衙門)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종친부(宗親府)·돈녕부(敦寧府)·상서원(尙瑞院)·봉상시(奉常寺) 등에 소속된 정3품 관직.

[개설]
정(正)은 조선시대 정1품 예우 아문인 종친부·돈녕부에 설치된 정3품 당하관과, 육조(六曹)에 속한 정3품 아문인 각종 시(寺)·감(監)·원(院)의 장관으로, 1405년(태종 5)경에 정착되어 조선시대 말까지 존속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대개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 등 소수의 1·2품 아문과 의정(議政)·판서(判書) 등 소수의 종2품 이상 당상관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었다. 그에 따라 정은 부정(副正) 이하의 속관을 거느리면서 관서를 경영하되, 중요한 업무는 정1품~정3품 당상관이 겸대한 도제조(都提調) 이하와 해당 관서가 소속된 조(曹)[仰曹]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였고, 전례가 있거나 일상적인 일은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 정의 대부분은 같은 품계의 관직인 시·감·원의 정, 또는 외관인 목사(牧使) 등과 교차되면서 제수·체직되었고, 부분적으로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홍문관(弘文館) 등의 종3품 관원이 승직되면서 제수되거나 정3품 당상관으로 승직되면서 체직되었다.

[담당 직무]
정에는 정1품 아문이기는 하나 실권이 없는 종친부·돈녕부의 중간 관직과, 육조에 속한 정3품 아문인 여러 시·감·원의 장관직이 망라되었다.

종친부와 돈녕부의 정은 종친과 외척이 제수되는 명예직이었으므로 맡은 직무가 없었다. 여러 시·감·원의 정은 해당 관서의 장관이었지만, 관서의 정사를 전적으로 주도하지 못하였다. 소수의 당상관이 도제조·제조 등을 겸하면서 시·감·원의 정사를 지휘하였을 뿐 아니라, 인사 평정에 대한 권한까지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주요한 정사는 도제조를 비롯한 겸관과 해당 관서가 소속된 조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였고, 사소하거나 전례가 있는 정사에 한하여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봉상시의 정은 소관 업무 중 정2품 이상 관직을 역임하고 죽은 종친‧문무관에게 그 생전의 행적을 참작하여 지어주는 이름을 의논하여 정하는 ‘시호의정(諡號議定)’ 즉, 국가의 제사와 시호(諡號)에 관한 일의 특성상 제조·속조(屬曹)인 예조의 간섭을 배제하고 관서가 독자적으로 주관하였기에 여타 정에 비해 업무의 자율성이 강하였다.

정은 대개 품계가 같은 관직인 각종 시·감·원의 정, 또는 외관인 목사 등과 교차되면서 제수 혹은 체직되었고, 부분적으로 사헌부·사간원·홍문관 등의 종3품 관원이 승직되면서 제수되거나 정3품 당상관으로 승직되면서 체직되었다. 그런데 정 중에서 봉상시 정과 훈련원(訓鍊院) 정은 재직 기간이 만료되면 당상관으로 승진되는 요직이었기에 가장 위차가 높았고, 내의원(內醫院)·관상감(觀象監)·전의감(典醫監)·사역원(司譯院) 등의 정은 해당 잡과의 급제자가 제수되었을 뿐 아니라 근무 기간에만 녹봉을 받는 체아직이었기 때문에 다른 정에 비해 위차가 낮았다.

[변천]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에 경흥부(敬興府)에 정3품 정을 두기는 하였으나, 조선시대에 운영된 정은 정3품 아문인 각문(閣門)과 봉상시를 비롯한 6시, 교서감(校書監)을 비롯한 6감의 장관직으로 설치된 판사(判事)와 훈련관(訓鍊觀) 등 2관의 장관직으로 설치된 사(使)에서 비롯되었다. 이때 판사의 경우, 봉상시를 비롯한 6시와 교서감을 비롯한 6감 및 전의감에 각 2명씩 있었고, 각문에 녹관과 겸관이 각각 1명씩 있었다. 사는 훈련관에 1명이 있었다.

판사와 사는 이후 과전·녹봉의 절감을 위한 관직의 축소, 통치 체제의 정비에 따른 관서의 개칭·혁파·신치(新置)와 정3품 이하 관서의 관직명 통일 등으로 인해 1466년(세조 12)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 각각 2명씩이던 판사가 1명씩으로 감원되었고, 판사와 사가 정으로 통합·개칭되면서 돈녕부에 1명, 상서원 등 4원과 봉상시 등 8시, 군자감 등 6감에 각 1명씩 배치되었다. 종친부의 경우 정수(定數)가 따로 없었다. 그 뒤 다시 1478년(성종 9)까지 사옹방(司饔房)과 도관서(導官署)가 각각 정3품 아문으로 승격·개칭된 사옹원(司饔院)사도시(司䆃寺)에 각 1명을 두었다. 그에 따라 『경국대전』에는 다음과 같이 법제화되었다.


이후 1746년(영조 22)에 편찬된 『속대전(續大典)』에서는 군기시·내자시·내섬시·사도시·예빈시·제용감·선공감·사재감 등에 편제된 정이 혁파되었고, 1865년(고종 2)에 간행된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돈녕부에 속한 1명은 혁거, 군기시에 소속된 1명은 다시 설치되었다. 그 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의 과정에서 관제를 근대식으로 개편할 때, 종정원(宗正院)으로 개편된 종친부의 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관직이 주사(主事)로 통합·개칭되면서 소멸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김송희, 『조선초기 당상관 겸직제연구』, 한양대학교출판부, 1998.
■ 한충희, 『조선초기의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 김성준, 「종친부고」, 『사학연구』 18, 1964.
■ 한충희, 「조선초기 육조속아문의 행정체계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10, 1983.
■ 한충희, 「정치구조의 정비와 정치기구」, 『한국사』 23, 1994.
■ 한충희, 「조선초기 육조속아문연구 1 - 관원의 성분·관력과 관직의 지위를 중심으로』, 『조선사연구』 10, 2001.
■ 한충희, 「조선초기 육조속아문연구 2 - 관직의 정비를 중심으로」, 『계명사학』 12, 2001.

■ [집필자] 한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