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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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都事)

서지사항
항목명도사(都事)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경력(經歷), 부정(副正), 수(守), 정(正), 첨정(僉正)
하위어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주부(主簿), 직장(直長), 참봉(參奉)
동의어아감사(亞監司)
관련어수령관(首領官), 참상관(參上官)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에 중앙 각 관서의 사무를 주관하거나 지방의 관찰사를 보좌하던 종5품 관직.

[개설]
세조 연간에 공신 등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충훈부(忠勳府) 등과 의금부(義禁府)·개성부(開城府)·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및 8도에 종5품직으로 정착되어,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에 수반된 관제 개혁으로 폐지될 때까지 존속하였다. 도사(都事)는 상위 관직인 경력(經歷)과 더불어 공신의 예우 등과 관련된 제반 사무를 담당하거나, 장관인 판사(判事) 등의 지휘를 받으면서 왕명에 따라 중죄인을 재판하는 조옥(詔獄)에 관한 일 등 해당 관서의 정사와 관련된 사무를 주관하였다.

[담당 직무]
각각 친공신·부마·원종공신·무임소 문무 당상관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충훈부·의빈부(儀賓府)·충익부(忠翊府)·중추부(中樞府)에 속한 도사는 경력의 지휘 아래 이속을 거느리고 공신 등의 예우와 관련된 행정 사무를 주관하였다. 의금부의 도사는 경력과 더불어, 장관인 판사와 차관인 지사(知事)·동지사(同知事)의 관할 아래 이속을 거느리고 왕명에 따라 행해진 죄수를 국문하는 일과 제반 사무를 담당하였다. 오위도총부의 도사는 경력과 함께 행정 사무에 탁월한 자가 선발되어, 도총관(都摠管)과 차관인 부총관(副摠管)의 지휘를 받고 이속을 거느리면서 오위와 관련된 사무를 주관하였다. 개성부의 도사 역시 경력과 더불어 유수(留守)를 보좌하며 부의 행정 사무를 주관하였다.

8도의 도사는 1466년(세조 12)까지는 경력과 함께 관찰사를 보좌하면서 도정(道政)의 실무를 주관하고 수령을 규찰하였다. 그 이후에는 경력이 혁파됨에 따라 아감사(亞監司)로 불렸는데, 관찰사를 보좌하고 육방관속(六房官屬)을 지휘하면서 행정 사무를 관장하였다. 관찰사와 함께 영내를 나누어 그 소관 지역을 순력하면서 수령을 규찰하였으며, 관찰사가 유고할 때는 그 직임을 대행하여 도정 전반을 총관하였다.

[변천]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에 관제를 제정할 때 고려말의 제도를 계승하여 문하부(門下府)에 정7품 도사 1명, 삼사(三司)에 정7품 도사 2명,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5~6품관이 겸하는 도사 1명, 7도(道) 2면(面)에 5품 이하의 도사 각 1명을 두면서 비롯되었다. 이후 1466년까지 정치제도의 정비에 따른 관서의 혁파·설치·승격과 이에 수반된 관직의 설치 등과 관련되어 여러 변화를 겪었다. 문하부·삼사·도평의사사에 설치된 도사가 소멸되었고, 충훈사(忠勳司)가 승격된 충훈부, 부마부(駙馬府)가 개칭된 의빈부, 중추원(中樞院)이 승격된 중추부,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가 승격된 의금부, 오위진무소(五衛鎭撫所)가 개칭된 오위도총부, 개성유후사(開城留後司)가 개칭된 개성부, 충익사(忠翊司)가 승격된 충익부, 7도 2면이 개편된 8도 등에 각각 1~5명을 두도록 정비되었다. 또 오위도총부의 도사는 정5품에서 종5품으로 조정되었다. 그 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이르러, 충훈부에 1명, 오위도총부에 4명, 의빈부·개성부·중추부에 각 1명, 충익부에 2명을 두도록 규정되었고, 의금부에는 종4품 경력과 합하여 10명을 두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중앙에는 7개 관서에 각 1~5명, 지방에는 8도에 각 1명씩 두도록 하여 총 23명 내외로 법제화되었다.

이후 『속대전(續大典)』이 편찬된 1746년(영조 22)까지 관서 기능의 성쇠 등에 따라 오위도총부에 2명이 증원되고 개성부의 1명이 혁파되었으며, 의금부의 종5품직이 종6품으로 강등되었고, 추가로 종9품의 도사가 신설되었다. 다시 『대전통편(大典通編)』이 편찬된 1785년(정조 9)까지 중추부에 2명이 증원되었고, 의금부의 종9품 도사가 종8품으로 승품되었다. 또 종5품 도사는 오위도총부에 6명, 중추부에 3명, 충익부에 2명, 충훈부·의빈부·8도에 각각 1명씩 두었으며, 종6품과 종8품 도사는 의금부에 각각 5명씩 두도록 조정되었다. 이때 정해진 관제가 이후 조선시대 말까지 계승되다가, 1894년 갑오개혁에 수반된 근대적인 관제 개혁에 따라 정3품 당하관인 정(正) 이하 모든 관직이 주사(主事)로 통합·개칭되면서 소멸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한충희, 『조선초기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 장병인, 「조선초기 관찰사」, 『한국사론』 4, 1978.
■ 한충희, 「정치구조의 정비와 정치기구」, 『한국사』 23, 1994.
■ 한충희, 「조선초기 육조속아문연구2 - 관직의 정비를 중심으로」, 『계명사학』 12, 2001.

■ [집필자] 한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