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왕과 왕실의 마필을 담당한 정3품 아문인 사복시에는 경관직으로 정3품 정(正) 1명, 종3품 부정(副正) 1명, 종4품 첨정(僉正) 1명, 종5품 판관(判官) 1명, 종6품 주부(主簿) 2명이 있었다. 또한 잡직으로는 종6품 안기(安驥), 종7품 조기(調驥), 종8품 이기(理驥), 종9품 보기(保驥), 정6품∼종9품의 마의(馬醫) 등을 두어 여마(輿馬)와 구목(廐牧) 및 목장에 관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담당 직무]
사복시의 잡직 명칭에 두루 사용된 ‘기(驥)’는 좋은 말을 뜻한다. 안기는 종6품 잡직으로 정원은 1명이었는데, 주로 말의 조련이나 질병 치료인 이마(理馬) 및 보양(保養) 등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