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마의(馬醫)는 잡직으로 간주되어 유품(流品) 즉, 동반(東班)실직(實職)에서 제외되었다. 조선시대에 말의 사육·개량·번식 등에 관한 행정인 마정(馬政)은 군무(軍務)와 국정(國政)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에 초기부터 양마(養馬)·마의 등을 두어 말의 사육과 질병 치료에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마의방(馬醫方)·이약(理藥)·침자(針刺) 등은 대체로 체계적인 의학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세조대에 이르러 서거정(徐居正)에게 말의 사육[喂養]이나 치료[理治] 등에 대한 견문과 경험을 수집하여 마의서(馬醫書)를 편찬하게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마의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말의 질병을 치료하게 하였다.
[담당 직무]
마의는 기본적으로 사복시에 소속되어 말의 질병 치료를 전담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양마와 더불어 연행 사절단을 수행하면서, 장행마(長行馬)나 잡색마(雜色馬) 등을 치료하였다. 또한 임진왜란 등과 같은 전쟁 때 군마를 잘 돌보아 명나라 장수로부터 칭송을 듣기도 하였다. ‘홍경래 난’이 일어났을 때 진압군에 가담한 마의 민흥대(閔興大)는 가급(加給)하여 서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마의가 우마의 사육에 힘쓰지 않아 혹 말이 병이 나거나 죽게 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거나 변상하게 하였다.
[변천]
조선시대 초기의 말의 질병 치료에 대한 제도는 체계적이지 못했다. 초기에는 혜민국(惠民局)에서 의원을 사복시에 파견하여 마의방 등 마의학을 가르쳐 사복시에 서용하였다. 1427년(세종 9)에는 전의감(典醫監) 의원들에게 우마의방서(牛馬醫方書)를 배우게 하여 사복시에서 수의사 역할을 맡게 하였다. 또 이마(理馬)에게도 마의방의 약명과 치료술을 전수하여 질병을 치료하게 하였다. 때로는 의생(醫生)에게도 이를 권장하였다. 그러다가 성종 연간에 이르러 『경국대전(經國大典)』이 반포되면서 비로소 종9품의 마의 10명이 사복시에 소속되어 잡직을 받게 되었다. 이후 영조 연간에 편찬된 『속대전(續大典)』에서는 마의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 유품으로서의 정3품 마의 3명과 이마 4명이 증설되었으며, 『대전통편(大典通編)』 이후에는 정6품 마의의 품계가 세분화되어 6품 1명, 8품 2명, 9품 1명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육전조례(六典條例)』에 수록된 마의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의를 정직(正職)과 잡직으로 구분하였으며, 특히 정직 정7품 마의를 ‘마의사복(馬醫司僕)’이라 하였고 잡직 마의는 그냥 ‘마의’라고 하였다. 정직 마의는 3명으로, 2명은 왕의 말을 관리하였고 나머지 1명은 내전(內殿)의 말을 돌보았다. 마의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사복시 외에 용호영·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등에도 소속되었다.
마의의 양성은 별도의 기관이나 교관을 두지 않고 사복시에서 주관한 듯하다. 마의의 선발은 『경국대전』 「병전」 시취(試取) 조항에 의하면, 병조와 사복시 제조가 강(講)하여 중국의 마의학 책인 『안기집(安驥集)』을 임문(臨文), 즉 책을 보고 뜻을 풀이하는 단시제(單試制)의 취재(取才) 방법을 따랐다. 그러나 군영에 소속된 마의의 경우, 용호영의 마의는 품계는 있으나 직무가 없는 한산(閑散) 표하군(標下軍) 가운데 의학을 아는 자를, 금위영은 별기위 겸직 가운데서, 어영청은 한산에서 뽑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사복시 소속의 마의사복의 경우에는 오래 근무한 이마 중에서 마경(馬經)을 해독할 수 있는 자로 충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