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조선시대에 공조(工曹) 산하에서 토목과 영선(營繕) 등 건축을 담당한 선공감에는 선공감 제조 외에 많은 관원이 배치되었다. 그중 가감역(假監役) 또는 가감역관은 연산군 때 임시로 설치되었다가 중종 초에 폐지되었다. 그 후 1718년(숙종 44)에 다시 설치되어, 건물의 조성과 토목 관련 업무 및 중앙에 필요한 시탄(柴炭) 즉 땔감 등을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담당 직무]
정원은 3명이다. 이들은 종9품인 감역관과 함께 국가의 토목·영선 사업을 감독하는 직책을 맡았는데, 주로 문음(門陰)이나 유일(遺逸) 중에서 충원되었다. 가감역 관직에 있는 자는 같은 종9품의 감역관에 결원이 생길 때마다 임용 차례에 따라 승진하였으며, 임시직 때의 근무 일수를 포함하여 900일을 채우면 다시 종6품 이상인 참상관(參上官)으로 승진[出六]하였다.
[변천]
가감역은 연산군 때 임시로 설치되어 운영되다가 1511년(중종 6)에 혁파되었다. 그 뒤 선조 이후에 간혹 설치되었으며, 1718년(숙종 44)에 완전히 직제화되어 『속대전』에 규정되었다. 가감역에서 감역(監役)으로 승진하였으며, 이들 두 관직을 통산하여 30개월의 재직 기간이 지나면 참상관으로 승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590년(선조 23)에는 장원서 장원(掌苑)이었던 안창(安昶)이 가감역에 임명된 지 1년도 안 되어 6품에 올랐고, 사재감 주부 신수일(申粹一) 역시 가감역에 임명된 지 10개월 만에 6품직으로 승진하였다. 심지어 1861년(철종 12)에는 가감역인 이민덕(李敏德)이 경연관(經筵官)으로 뽑히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