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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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포(司圃)

서지사항
항목명사포(司圃)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사포서(司圃署)
관련어별제(別提), 침장고(沈藏庫)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사포서(司圃署)에 소속된 정6품 관직.

[개설]
왕실 소유의 밭[園圃]과 채소 재배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1466년(세조 12) 침장고(沈藏庫)사포서(司圃署)로 고치면서 사포(司圃)를 두었다. 1409년(태종 9) 공조(工曹) 소속이었으나 『경국대전』에는 호조(戶曹)에 속한 아문으로 변화되었다. 처음에는 정6품의 아문이었다가 뒤에 실제 주재관인 별제의 품계에 따라 종6품의 아문이 되었다. 1882년(고종 19)에 혁파되었다.

[담당 직무]
1466년에 침장고를 사포서로 고치면서 책임자인 정6품 사포를 두었다. 사포 위로 제조가 있지만 실제 사포서를 관리하는 사람은 사포였다.

사포서는 궁궐에서 필요한 채소, 왕실의 제사와 연행에 필요한 채소를 공급하는 관서이다. 태종대에는 왕실에서 토지와 밭 가는 소[耕牛]를 소유하면서 사포서에서는 각색 채소를 직접 재배하고, 소를 키우는 일도 담당하였다.

사포서에서는 생강, 참외 등 여러 진상품을 진상하면서, 일부는 직접 재배하여 진상하기도 하였다. 연산군 때는 겨울에 시금치[辛甘菜] 등 여러 가지 채소를 요구하여, 채소를 기르기 위하여 장원서(掌苑署)와 함께 흙집을 만들기도 하였다. 채소를 기르기 위한 흙집은 세종 때 의관 전순의가 지은 『산가요록』이라는 농서(農書)에도 나오는 것이다. 1552년(명종 7) 검토관 왕희걸은 겨울철에 꽃을 기르는 것은 흙집을 짓고 땔나무를 때야 해서 백성들이 많이 시달리므로 폐지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겨울철에 사포서에서 채소를 기르는 일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종 이후에는 채소를 직접 재배하기보다는 하급 관리나 상인을 통해 구입하여 진상하는 방납(防納)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사포서 등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납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포(米布)로 대신 납부하게 하면서 사주인(私主人)들이 이익을 챙기면서 더욱 문제가 되었다. 요구하는 값이 실제 가격의 두 배 이상이었다. 국가에 필요한 것은 사사로이 사들여 보충하였다. 그리고 흉년 등으로 외공(外貢)을 감하였는데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거두기도 하였다.

[변천]
1506년(연산군 12) 전설사(典設司) 수(守)·장원서(掌苑署) 장원(掌苑)·사포서 사포·사축서(司畜署) 사축(司畜)·조지서(造紙署) 사지(司紙)를 혁파하였다는 기사가 보인다. 그러나 중종반정 이후 대부분의 제도가 회복되면서 다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517년(중종 12)에 김식(金湜)을 사포서 사포로 삼았다는 기사가 보인다. 사포의 기사는 선조 때까지 보이므로 이때까지는 존재한 듯하다. 그러다 조선중기 이후 사포와 별검을 없애고 별제도 1명을 감하였다. 조선후기 사포서의 관직은 1704년(숙종 30)에 직장 1명을 신설하고, 이듬해에 봉사 1명을 또다시 신설하였다. 그 뒤 영조 때 봉사를 없애고, 별제 1명을 더 두어 정원을 3명으로 늘렸다. 1882년에 사포서는 혁파되고 소속 관원은 호조로 이관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4: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4.
■ 송수환, 『조선전기 왕실재정 연구』, 집문당, 2000.
■ 한복진, 『조선시대 궁중의 식생활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 [집필자] 장희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