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판사(判事)

서지사항
항목명판사(判事)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겸직(兼職), 당상관(堂上官), 산직(散職), 실직(實職), 영사(領事)
하위어육부(六部) 판사(判事), 지사(知事), 판감찰사사(判監察司事), 판개성부사(判開城府使), 판공조사(判工曹事), 판관후서사(判觀候署事), 판국자감사(判國子監事),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 판군기시사(判軍器寺事), 판군부사사(判軍簿司事), 판내부시사(判內府寺事), 판도병마사(判都兵馬事), 판도평의사사사(判都評議使司事),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판민부사(判民部事), 판민조사(判民曹事),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 판병조사(判兵曹事), 판비서감사(判秘書監事), 판비서성사(判秘書省事), 판사농시사(判司農寺事), 판사수시사(判司水寺事), 판사재감사(判司宰監事), 판사재시사(判司宰寺事), 판사천감사(判司天監事), 판사천대사(判司天臺事), 판사평순위부사(判司平巡衛府事), 판상서사사(判尙瑞司事),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 판선공시사(判繕工寺事), 판선부사(判選部事), 판소부감사(判小府監事), 판소부시사(判小府寺事), 판식목도감사(判式目都監事), 판어사대사(判御史臺事), 판예빈성사(判禮賓省事), 판예의사사(判禮儀司事), 판위위시사(判衛尉寺事),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판의조사(判儀曹事), 판이조사(判吏曹事), 판장작감사(判將作監事),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 판전리사사(判典理司事), 판전법사사(判典法司事), 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판추밀원사(判樞密院事), 판태사국사(判太史局事), 판태상시사(判太常寺事),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 판한림원사(判翰林院事), 판합문사(判閤門事)
관련어겸판사(兼判事), 동판사(同判事)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돈녕부·중추부·의금부에 소속되어 겸직하던 종1품의 관직.

[개설]
판사(判事)는 고려전기 성종대부터 육부(六部)에 설치되기 시작하여 이후 다른 관서로까지 확대되었다. 문종대 관제 개정 때에는 중추원을 비롯해 삼사·상서육부·어사대·한림원·국자감·비서성·합문·소부감·장작감·위위시·대복시 등에 설치되었다. 각 관서별 정원은 1명이지만, 관서마다 설치된 품계가 달라 종2품에서 종3품까지 다양하였다. 해당 관서의 최고위 관직으로, 대부분 재신(宰臣)이 겸직하였다. 일부 관서에 3품의 실직(實職)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통상적으로 ‘판(判)’ 자를 관서명 앞에 붙여 호칭하는데, 예를 들어 판돈녕부사·판의금부사 등과 같다. 판사는 조선 건국 직후부터 몇몇 관서에 설치되었다. 1392년(태조 1) 7월 문무백관 관제를 반포할 때 도평의사사를 비롯해 삼사와 중추원·개성부·상서사·각문(閣門)·봉상시 등의 관서에 판사직을 두었다. 정원과 관원의 품계는 관서마다 달랐다. 즉, 도평의사사는 정원이 2명으로 시중의 겸직이었고, 삼사는 1명이며 종1품이었다. 중추원은 정원이 1명으로 정2품이고, 개성부는 2명으로 정2품이었으며, 상서사는 4명으로 종3품이었고, 각문은 1명으로 정3품이었다. 이 밖에도 봉상시를 비롯해 전중시·사복시·사농시·내부시·예빈시·교서감·선공감·사재감·군자감·군기감·서운관·전의감 등은 정원이 2명이고 정3품이었다. 각문에는 동급으로 겸판사(兼判事)가 설치되었다. 당시 판사직이 설치된 관서는 행정·사법·군사의 최고 기관들이었다.

1400년(정종 2) 정종이 상왕으로 물러난 뒤 신설된 승녕부(承寧府)에도 판사가 설치되었고, 이후 육조(六曹)나 의용순군사 또는 의금부에도 판사가 설치되었다. 이들은 각 조의 소관 업무에 관여하였다. 세종대 이후 판사 및 겸판사의 설치가 중단된 것으로 추정되며, 『경국대전』 단계에 이르면 돈녕부와 중추부·의금부에만 판사가 규정되었다.

[담당 직무]
고려시대에는 재신이 겸하던 관직이지만 해당 관서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단, 이들은 본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판사직에 전적으로 전념하기보다는 해당 관서 장관의 단독적 행동이 필요한 부문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초에는 소속 관서의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판이조사나 판병조사의 경우는 문신과 무신의 인사에 관여하였고, 의용순군사의 판사 역시 국문(鞠問)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국대전』에 규정된 관서의 경우 돈녕부는 왕실의 외척을, 중추부는 문무 당상관을 예우하기 위한 관서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역할은 없었다. 다만 판의금부사의 경우, 왕이 참석하여 행하는 친국(親鞫)에 판사가 참석해야 했고, 자리는 왕의 서쪽에 위치하였다.

[변천]
고려시대 판사는 정치적 상황에 따른 관제 개편 과정에서 수차례 변하였다. 특히 원 간섭기하에서는 재설치와 혁파가 반복되었으며, 이런 상황은 고려말까지 이어졌다. 1356년(고려 공민왕 5) 관제 개혁 과정에서 삼사의 판사가 혁파되고 사천대·태사국·사농시 등에 다시 설치되거나 신설되었다. 1362년에는 삼사에 다시 종1품의 판사가 설치되었으며, 1369년에는 사평순위부에 3명의 정원으로 설치되었다. 우왕 때는 상서사에, 공양왕 때인 1390년(고려 공양왕 2)에는 군자시나 사수시 등으로 정3품직의 판사가 설치되었다.

조선후기까지 『경국대전』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운영과 관련되어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다. 즉, 의정(議政)으로 면직된 관원은 판사에 제수하되 만약 영사와 판사가 찼을 때는 모두 판사에 제수하도록 하였다. 한편, 돈녕부나 중추부의 경우 외척 또는 문무 당상관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된 관서이기 때문에 판사들 역시 실제적인 직무는 없었다. 이와는 달리 판중추부사의 경우 이조 판서나 병조 판서를 역임하지 않은 관원은 판사에 제수할 수 없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김송희, 『조선초기 당상관 겸직제 연구: 동반 경관직 임시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8.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1995.
■ 한충희, 『조선초기 관아연구』, 사람, 2005.
■ 권영구, 「고려전기 상서6부의 판사·지사제」, 『역사와현실』 76, 2010.
■ 한충희, 「조선초기 판사·병조사 연구」, 『한국학논집』 11, 1985.

■ [집필자] 이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