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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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의(贊儀)

서지사항
항목명찬의(贊儀)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봉례(奉禮), 실직(實職), 참상관(參上官)
하위어인의(引儀)
동의어전의(典儀)
관련어대치사관(代致詞官), 장례원(掌禮院), 통례문(通禮門), 통례원(通禮院)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국가 의례를 담당하던 통례원(通禮院)에 소속된 정5품 관직.

[개설]
조선초 각종 국가 의례는 통례문에서 주관하였다. 통례문에는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를 비롯해 겸판통례문사(兼判通禮門事), 지통례문사(知通禮門事), 부지통례문사(副知通禮門事), 판관(判官), 봉례랑(奉禮郞), 통찬(通贊), 겸통찬(兼通贊) 등이 배속되었다. 1466년(세조 12) 1월 15일에 통례문을 통례원으로 개칭하면서, 정5품의 판관을 고쳐 찬의(贊儀)라 한 것이 이후 『경국대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정원은 1명이다. 일찍이 찬의를 지낸 이는 하위직인 인의(引儀)에 추천[擬望]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다.

[담당 직무]
찬의는 각종 의례 시 계단 위에서 행사 진행을 주관하였는데 주로 창(唱)을 통해 행사의 진행을 이끌었다. 즉 ‘국궁(鞠躬),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이라든지, ‘궤(跪)’ 등의 창을 함으로써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또한 음악의 연주를 신호하기도 하였다. 진연도감이 설치되면 대치사관(代致詞官)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변천]
조선후기까지 직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1753년(영조 29)의 하교에 따라 대전의 조의 때는 찬의를 전의(典儀)라 부르도록 하였다. 1895년(고종 32) 통례원을 계승하여 장례원(掌禮院)이 설치되면서 찬의는 없어졌다가 1897년에 장례원 소속으로 다시 설치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육전조례(六典條例)』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집필자] 이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