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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명부(外命婦)

서지사항
항목명외명부(外命婦)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명부(命婦)
하위어대전유모(大殿乳母), 명부사(命婦司), 문무관처(文武官妻), 왕녀(王女), 왕비모(王妃母), 왕세자녀(王世子女), 장시계(掌侍系), 종친처(宗親妻)
관련어내명부(內命婦), 봉작(封爵), 부직(夫職), 읍호(邑號)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고려 이후 후궁·궁녀 외에 남편의 작위에 따라 봉작된 부인들을 일컫는 말.

[개설]
외명부(外命婦)는 내명부(內命婦)에 대비되는 호칭으로서, 그 대상은 왕녀·왕세자녀·왕의 유모·왕비의 어머니·종친의 아내·문무관의 아내이다. 전통시대에는 외명부의 작위 제도를 이용해 왕과 양반들의 신분을 그들의 딸이나 부인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사회 신분과 통치 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외명부의 대상이 되는 여성은 왕실과 양반에 한정되었다.

부인을 봉작(封爵)하는 제도는 중국에서 기원한 것이다. 문관과 무관의 아내를 일률적으로 봉작하는 제도는 당(唐)·송(宋)나라 이후에 정비되었다. 명·원나라에서는 1~7품관의 아내를 봉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부인을 봉작한 기록이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봉작제가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왕비의 어머니, 왕녀, 종친의 아내 등을 봉작한 기록이 나타난다. 예컨대 988년(고려 성종 7)에 문무 상참관(常參官) 이상의 어머니와 아내를 봉작한 기록이 나타난다. 고려후기에는 산관(散官) 4품 및 상참관 이상의 어머니와 아내, 산관 7품 이상의 어머니에 대해 봉작했다. 명칭은 국대부인(國大夫人), 군대부인(郡大夫人), 군군(郡君), 현군(縣君) 등을 사용했으며, 받는 사람의 본관이나 고향의 군·현 명칭을 앞에 붙였다. 다만 국대부인은 삼한(三韓), 진한(辰韓) 등의 명칭을 붙였다.

조선시대 들어 봉작제가 더욱 정밀해지면서 외명부 제도는 고려시대에 비해 더욱 세분화되었다. 외명부는 갑오개혁 때 제도 개편에서 내명부와 통합되어 명부사(命婦司)가 되었다. 하지만 대한제국기에는 다시 내명부와 분리되어 외명부로 복구되었다.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제 식민지가 되면서 외명부 제도는 폐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시대의 봉작 제도 중에서 왕실 봉작은 왕의 유복친(有服親) 이내의 종친, 왕의사위인 부마(駙馬), 왕의 장인인 국구(國舅) 및 이들의 배우자, 그리고 왕의 자녀와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왕실 봉작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왕친(王親)과 외척으로 이루어진 의친(議親) 중에서 왕의 가까운 친·인척만이 해당되었다. 즉, 왕친 중에서는 유복친 이내의 종친과 왕의 딸 그리고 부마가 해당되었다. 이는 왕친의 경우 남계(男系) 후손은 4대까지 여계(女系) 후손은 1대까지만 봉작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왕실 및 종친은 대수(代數)나 적서 관계에 따라 봉작되었다.

외척의 경우 조선 개국 직후에는 왕비의 부친인 국구를 비롯하여 왕비의 남자 형제들도 군(君)에 봉해졌다. 심지어 후궁의 부친들까지 군에 봉해졌다. 그러나 외척 중에서 왕비의 친아버지인 국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봉군은 태종대에 모두 혁파되었다. 태종대에 성립된 원칙 즉 국구만을 봉군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경국대전』에는 국구가 정1품의 부원군(府院君)에 봉해지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조선초기 종친의 아내에 대한 봉작이 정비되기 시작한 것은 태종대에 이르러서였다. 종친의 아내에 대한 봉작명은 정1품 대군의 아내는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정1품 부원군의 아내는 모한국대부인(某韓國大夫人), 종1품 군의 아내는 모한국부인(某韓國夫人), 정2품 군과 종2품 군의 아내는 이자호택주(二字號宅主), 정3품 원윤(元尹)과 종3품 정윤(正尹)의 아내는 신인(愼人), 정4품 부원윤(副元尹)과 종4품 부정윤(副正尹)의 아내는 혜인(惠人)이었다. 이 당시 종친의 아내를 대상으로 한 봉작법에서는 봉작명으로 ‘삼한국’ 또는 ‘모한국’과 같은 국명(國名)이 이용된 것이 특징이었다. 종친의 아내 중에서는 오직 적처(嫡妻)만이 봉작의 대상자가 되었다.

태종대에 정해진 종친 부인의 봉작명 중에 ‘삼한국’과 같은 국명이 이용된 것은 1432년(세종 14) 1월에 들어 개정되었다. 국명이 봉작명으로 사용되는 것은 신하의 명분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삼한국 등의 국명은 한정되어 있는 데 비하여 봉작을 받을 대상자는 무수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은 국명을 갖게 되어 혼란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세종은 상정소(詳定所)에 명하여 종친 부인들의 봉작명을 새로 정하여 올리도록 하였다.

상정소에서는 정1품의 아내는 모부부인(某府夫人), 종1품의 아내는 모군부인(某郡夫人), 정2품과 종2품의 아내는 모현부인(某縣夫人)으로 하고 3품과 4품의 아내는 이전의 신인(愼人)과 혜인(惠人)을 그대로 사용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세종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는 이전의 정1품의 아내 봉작명인 삼한국대부인이 모부부인으로, 종1품의 아내 봉작명인 모한국대부인이 모군부인으로, 정2품과 종2품의 아내 봉작명인 이자호택주가 모현부인으로 된 것인데, 국명 대신에 부·군·현이 사용된 것이었다. 세종이 정한 종친의 아내 봉작은 약간 세분화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문무관의 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명부 제도 역시 조선 건국 직후부터 정비되기 시작했다. 1396년(태조 5) 문무관의 부인은 남편의 관작에 따라 1품관의 아내를 군부인(郡夫人), 2품관의 아내는 현부인(縣夫人), 정3품 성균대사성(成均大司成) 이상의 아내는 숙인(淑人), 4품관의 아내는 공인(恭人), 5품관의 아내는 선인(宣人), 6품관의 아내는 안인(安人), 참하관(參下官)의 아내는 모두 유인(孺人)으로 봉작했다. 이후 1417년(태종 17)에는 문무관의 아내 가운데 1품관의 아내는 군부인에서 정숙부인(貞淑夫人)으로, 2품관의 부인은 현부인에서 정부인(貞夫人)으로 고쳤다.

이 같은 변화를 거쳐 『경국대전』에 규정되는 외명부 제도의 원형은 세종 때에 나타난다. 1421년(세종 3) 왕의 딸 중에서 적녀(適女)는 공주, 서녀(庶女)는 옹주로 봉작하고, 종실의 딸 중에서 적녀는 군주(郡主), 서녀는 현주(縣主)로 봉작했다.

한편 왕의 유모를 봉작한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1435년(세종 17)에 왕의 유모를 봉보부인(奉保夫人)으로 하고 5품에 임명한 기록이 나타난다. 그러다가 성종 때는 종1품으로 높아졌고, 그것이 그대로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1421년에는 문무관 아내의 봉작은 남편의 품계를 따르게 했으며, 1444년에는 남편의 품계를 적용할 때 실직(實職)이 아니라 산계(散階)를 따르게 했다. 만약 남편의 직첩을 몰수당하면 부인의 외명부 직첩 역시 몰수당했다. 또한 고려시대부터 행실이 바르지 않은 여인은 작위를 박탈했는데, 조선시대에는 예제(禮制)가 더욱 엄밀해져 1부 1처만 인정함에 따라 정처만 봉작하게 되었고 정처라고 하더라도 첩의 딸이면 봉작하지 않았다. 아울러 개가(改嫁)한 여인은 봉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봉작도 박탈했다.

[조직 및 역할]
『경국대전』에 의하면 외명부의 대상자는 왕녀, 왕세자녀, 왕의 유모, 왕비의 어머니, 종친의 아내, 문무관의 아내이다. 왕녀의 경우 적녀는 무품계(無品階)의 공주, 서녀는 무품계의 옹주였으며, 왕세자녀의 경우 적녀는 정3품의 군주, 서녀는 정3품의 현주였다. 왕의 유모는 종1품의 봉보부인, 왕비의 어머니는 정1품의 부부인(府夫人)이었다.

종친의 아내인 경우, 대군의 아내는 정1품 부부인이었다. 이외에 왕자군의 아내는 정1품 군부인, 종1품 종친의 아내는 군부인, 정·종2품 종친의 아내는 현부인, 정3품 당상관 종친의 아내는 신부인(愼夫人), 정·종3품 종친의 아내는 신인, 정·종4품 종친의 아내는 혜인, 정·종5품 종친의 아내는 온인(溫人), 정6품 종친의 아내는 순인(順人)이었다.

문무관의 아내인 경우, 정·종1품의 아내는 정경부인(貞敬夫人), 정·종2품의 아내는 정부인, 정3품 당상관의 아내는 숙부인(淑夫人), 정·종3품의 아내는 숙인, 정·종4품의 아내는 령인(令人), 정·종5품의 아내는 공인, 정·종6품의 아내는 의인(宜人), 정·종7품의 아내는 안인, 정·종8품의 아내는 단인(端人), 정·종9품의 아내는 유인이었다.

『경국대전』 단계에서는 외명부 중에서 왕비의 어머니, 왕세자녀, 종친 2품 이상의 아내는 읍호(邑號)를 사용했는데, 조선후기에는 종친의 아내 중에서 오직 대군과 왕자군의 부인만 읍호를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다.

외명부 소속의 여인들은 국왕이나 왕비가 주관하는 회례연, 친잠례, 작헌례, 진연 등에 참석하거나, 왕비의 책봉례 때 내명부 여인들과 함께 진하(進賀)하였으며, 국상 때는 정해진 바에 따라 상복을 착용하여야 하였다.

[변천]
1894년(고종 31) 7월 18일자에 군국기무처에서 제의한 개혁안에 의하면 명부사가 등장하는데, 명부사는 이전의 내명부와 외명부가 통합된 것이었다. 하지만 대한제국기에 명부사는 다시 외명부와 내명부로 분리되어 나타난다. 예컨대 1907년(광무 11)) 3월 30일에 공포된 칙령 제20호에 의하면, “서봉훈장(瑞鳳勳章)을 1등에서 6등까지 첨가하여 내명부, 외명부 가운데서 현숙한 덕행과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황후의 휘지(徽旨)를 거쳐 수여한다.” 하였다. 이로 보아 외명부와 내명부는 대한제국기에 조선시대 체제로 되돌아간 듯하다. 대한제국 멸망 후 일제는 대한제국의 황실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10년 12월 30일 이왕직 관제를 공포하였다. 이왕직에는 서무계, 회계계, 장시계(掌侍係), 장사계(掌祀係), 장원계(掌苑係) 등 5개의 계가 설치되었다. 이때 내명부 가운데 일부 궁녀들만이 이왕직 장시계에 소속되고 그 외의 후궁과 외명부는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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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자] 신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