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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기곡(祈穀), 기우(祈雨) 등 기고제(祈告祭)의 효험에 보답하기 위하여 지낸 제사.
[개설]
먼저 기고제를 행한 뒤 지내는 제사이므로 비정기 의례였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가물 때 북교에서 악해독과 여러 산천을 바라보며 지내는 제사[時旱北郊望祈嶽海瀆及諸山川儀]’ 등의 의주(儀註)에 ‘보사도 같다[報祀同].’고 되어 있다. 절에서 부처에게 기우한 다음 비가 오면 보답하는 공양으로 보공재(報供齋)를 올리기도 하였으나, 그 사례는 세종과 문종대에 국한된다[『세종실록』 31년 6월 16일][『문종실록』 1년 5월 25일].
[연원 및 변천]
1411년(태종 11)에 기우제를 지낸 뒤 비가 내렸다. 이에 예조(禮曹)에서 보사의 제도를 보고하였다. 이때의 보사는 『문헌통고(文獻通考)』와 고려시대의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를 조사하여 기우제를 지낸 곳에 소뢰(小牢)로 지냈다.
태종대에는 원단에 기우한 뒤 비가 오면 보사제를 지냈다[『태종실록』 16년 7월15일]. 1425년(세종 7)에는, ‘원단과 우사에는 기우한 뒤 비가 오더라도 보사하지 않는다.’는 고제(古制)에 따라 원단 기우에는 보사하지 않게 되었다[『세종실록』 7년 윤7월 3일]. 농사를 지으려면 추수 때까지 적당한 비가 필요한데, 보사제를 지낸 뒤 날이 또 가물면 다시 기우제를 지내야 하므로 입추 후에 보사제를 지내기로 한 것이다. 이는 일종의 기청제(祈淸祭)인 영제(禜祭)에 대한 보사도 마찬가지였다.
1411년(태종 11)에는 기우제를 지낸 뒤 비가 내리자 기우제를 중단하게 하고, 보사제는 가을에 지내도록 하였다[『태종실록』 11년 6월 17일]. 1416년(태종 16)에는 비를 빌었던 악해독(嶽海瀆)과 여러 산천에 입추 후에 보사제를 지냈다[『태종실록』 16년 7월 3일]. 그런데 1428년(세종 10)에는 예조의 건의에 따라 비가 3일간 적당히 오는 것을 보아 바로 보사제를 지내도록 규정을 변경하였다. 예조에서 ‘화룡기우(畵龍祈雨) 후에 3일간 비가 흡족히 오는지 본 다음 바로 수퇘지를 잡아 보사제를 지내고 용 그림은 물속에 던졌으므로, 화룡기우나 오방토룡제(五方土龍祭)의 보사제를 입추 뒤에 지내는 것은 옛 제도에 어긋난다.’고 아뢰었으므로 그대로 한 것이다[『세종실록』 10년 5월 19일]. 그러나 비가 오는 것을 3일간 확인한 뒤 바로 보사제를 지낸다는 방침이 그대로 시행된 것 같지는 않다. 1435년(세종 17)에는 기우제를 지낸 뒤 입추 후에 보사제를 지냈다[『세종실록』 17년 7월 24일]는 기록이 있다. 『세종실록』 「오례」 길례 서례에는 보사제에 대하여, ‘기고(祈告)를 하여 그 기원한 바를 얻게 되면 보사하는 것이니, 만약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를 기도(祈禱)한다면 입추를 기다려 그 뒤에 보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절차 및 내용]
보사제의 절차는 본 제사와 같다. 화룡기우에 대한 보사제는 수퇘지의 머리를 잘라 제물로 썼으며, 제사 지낸 용 그림을 물에 던져 넣었다. 이는 수신(水神)인 용을 땡볕에 노출시켜 용으로 하여금 비를 내리게 하려는 기우 의례를 마쳤으므로, 용을 다시 물로 돌려보내 주는 의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