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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경연의 관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설치된 강관직(講官職)의 하나로, 경서의 해설을 담당하였다. 조선 성종 때 홍문관을 설치하면서, 여기에 소속된 정8품 저작(著作) 1명을 경연의 설경(說經)으로 임명하였다.
[담당 직무]
정8품의 경연관으로 정원은 1명이었는데, 홍문관의 저작이 겸임하였다. 경연에 참석하여 강관(講官)의 역할과 경서 해설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변천]
조선시대에는 권력의 집중과 국가의 예산 절감, 행정 업무의 유기적 협조, 유능한 인재의 다방면 활용 등을 목적으로 겸직제를 광범하게 운영하였다. 설경 역시 이러한 겸직제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경연 겸관의 하나였다.
조선시대의 경연관 직제는 고려시대의 제도를 그 기초로 하였다. 경연관 중 영사(領事)는 세 의정이 겸하였고, 정3품 참찬관(參贊官) 이상은 중신(重臣) 가운데서 선임하였다. 정4품 시강관(侍講官) 이하는 홍문관 관원들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또 문·무 2품 이상의 관원 중에서 별도로 경연 특진관(特進官)을 선임하기도 하였다. 즉 영사·감사·판사·지사·동지사 등 2품 이상의 고관이 겸하는 관리직과, 참찬관·직제학·박사·판교 등 3품 이하의 중하위 관원들이 겸하는 실무직으로 겸관 운영의 실체를 살필 수 있다.
조선시대 건국 초부터 설치된 관직으로 추정되며, 1420년(세종 2) 집현전(集賢殿) 관원에게 경연을 겸하도록 하면서 집현전 저작이 설경을 겸하도록 하였다. 이후 집현전이 혁파되고 홍문관이 설치되면서 홍문관 저작이 설경을 겸임하였다.
설경의 용례는 『세조실록』과 『예종실록』의 편수관 명단에서 처음 확인된다. 정8품관이었던 예문관의 대교 김종(金悰)과 김미(金楣)가 설경을 겸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1781년(정조 5)에는 규장각 직제학 서호수(徐浩修)가 “대교도 또한 각 품계에 따라 사경·설경·전경 등의 관직을 겸하게 하는 것을 한결같이 홍문관처럼 한 뒤에야 체모가 바르게 되리라고 여겨집니다.”라고 건의하였다[『정조실록』 5년 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