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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경연(經筵)에 참여하여 왕에게 경전과 역사서를 강론한 겸임의 정6품 관직.
[개설]
조선시대에는 한 관서의 관원이 다른 관직을 겸하는 겸직제가 광범하게 운영되었는데, 검토관(檢討官)은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경연 겸관의 하나였다. 태조 때의 관제에는 정4품 검토관, 정5품 부검토관이 있었으나, 세종 때에는 집현전의 5품관이 검토관을 겸하였다. 세조 때 혁파된 집현전의 후신으로 홍문관이 새로 생겨나면서, 홍문관의 정6품관인 수찬과 종6품관인 부수찬이 검토관을 겸하는 규정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반영되었다.
[담당 직무]
검토관은 정6품~종6품직으로, 정원은 4명이었는데, 홍문관의 수찬과 부수찬이 이를 겸임하였다. 홍문관은, 집현전이 혁파된 뒤인 1463년(세조 9)에 장서각(藏書閣)을 홍문관이라고 칭하고 장서(藏書)의 출납을 담당하도록 한 데서 비롯되었다. 장서의 출납을 맡아보던 홍문관이 학술과 언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은 1478년(성종 9) 이후의 일이다. 검토관은 경연관의 임무와 더불어 경연에 참석해서 언론 활동을 수행하였다. 즉 검토관은 경연에서 왕에게 경전과 역사서를 강론하는 임무와 더불어, 문한(文翰)과 편수(編修) 등의 임무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변천]
검토관은 경연에 설치된 관직으로, 고려 공양왕 때 4품 이하의 관원이 겸하도록 규정되었다. 조선은 고려왕조의 제도를 계승하였는데, 1392년(태조 1) 7월에 관제를 새로 정할 때 정4품 검토관 2명과 정5품 부검토관 5명을 두었고, 세종 때에는 집현전의 5품관 1~2명에게 검토관을 겸임하게 하였다. 이후 집현전이 혁파되면서 경연의 영경연사 등과 함께 혁파되었다. 이후 1478년에 홍문관이 설치되면서 수찬과 부수찬이 바로 경연의 검토관을 겸임하였다. 수찬은 문한과 편수를 담당하였고, 부수찬은 수찬을 보좌하는 임무를 맡았다. 성종 이후에도 홍문관의 6품관이 검토관에 임명되었다. 검토관은 조선조 이래 존속하다가 1894년(고종 31) 경연청, 경연청이 다시 경연원 등으로 바뀌면서 혁파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