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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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군(屯軍)

서지사항
항목명둔군(屯軍)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군역(軍役), 국역(國役)
동의어둔전병(屯田兵), 둔병(屯兵)
관련어둔전(屯田)
분야경제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평상시에는 경작을 통해 군량을 공급하고, 전시에는 전투원으로 동원되는 병사.

[개설]
고려시대에는 북방 국경 지대인 양계에 집단적으로 경작에 종사하는 주진둔전군(州鎭屯田軍)이 존재하였다. 조선초기에는 둔군을 둔전병(屯田兵)·둔병(屯兵)이라고도 불렀고 조선후기에 주로 둔군으로 불렀다.

조선초기에는 영전(營田)이라고 통칭되는 영(營)·진(鎭)·포(浦) 등 지방 군사 기관의 둔전(屯田)이 둔전병에 의해 경작되었다[『선조실록』 27년 11월 17일]. 여러 포의 둔전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서 영전의 둔전병은 곧 수군(水軍)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둔전병의 영전 경작은 영·진·포의 책임자인 병마·수군첨절제사와 만호(萬戶) 등에 의하여 감독되었다. 수군은 영전 외에도 국둔전(國屯田)의 둔전병으로 광범위하게 동원되었다. 수군의 수가 적은 함경도나 내륙에서는 차정군(次正軍)이나 수성군(守城軍)·잡색군(雜色軍) 등도 국둔전 둔전병으로 사역하였다.

[내용 및 특징] [변천]
둔군은 변방에서 사변(事變)이 없으면 경작하고 사변이 있으면 전쟁하므로 ‘경작하면서 전쟁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1427년(세종 9)에 북방 경계 지역에 주둔하게 된 둔수(屯守) 유군(遊軍)에 대해 가까운 땅의 비옥한 들판을 적당히 경작하게 하고 변고가 있으면 싸우게 하여 경작하면서 전쟁하도록 하는 계책이 건의되었다[『세종실록』 9년 9월 29일].

1466년(세조 12)에는 세조가 윤자운(尹子雲)에게 이러한 둔군을 설치하여 변방을 방비하는 계책을 지시하였다. 둔병할 만한 곳을 자세히 살펴보고 비밀히 병력을 넓게 주둔시켜 형적(形迹)을 드러내지 말고 군사의 수효에 따라 전지(田地)를 나누어 주도록 한 것이었다[『세조실록』 12년 12월 12일]. 1467년(세조 13)에도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계기로 북방에 남겨진 4,000명의 군사에 대해 함흥(咸興) 이남의 군사를 나누어 교대로 주둔시킬 것인지 여부가 논의되었다.

17세기에는 전란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군역자를 확보하는 정책이 진행되었다. 1676년(숙종 2)에는 사복시(司僕寺)가 관리하는 목장(牧場)의 목자(牧子) 및 둔군(屯軍)을, 수군인 주사(舟師)로 만들 것을 청하는 기사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1680년(숙종 6)에는 병조판서 김석주(金錫冑)가 허견(許堅)이 이천(伊川) 둔군을 동원하여 훈련하고 있는 것이 훗날 군사를 동원하기 위해서라고 간주하고 그 죄상을 아뢰었다[『숙종실록』 6년 4월 7일].

둔군은 변방이나 해안·섬에 주둔하며 국방의 임무를 완수하는 자들이면서도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키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존재로 경계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둔군은 군역자로서 국역 체계의 일환으로 전환되어 갔다.

[참고문헌]
■ 송양섭, 「17세기 말~18세기 전반 둔전 이정책의 논의와 전개」, 『한국문화』 28, 2001.
■ 송양섭, 「임진왜란기 국가의 둔전 설치와 경영」, 『한국사학보』 7, 1999.
■ 이경식, 「조선전기 둔전의 설치와 경영」, 『한국사연구』 제21·22합집, 1978.

■ [집필자] 손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