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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723년(경종 3)부터 1724년(영조 즉위년)까지 양역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서.
[개설]
양역청은 1723년(경종 3) 9월 호조 판서 이태좌(李台佐)와 이조 판서 유봉휘(柳鳳輝)를 양역구관당상(良役句管堂上)으로 뽑고 문낭청(文郎廳)과 무낭청(武郎廳)을 2명씩 뽑으면서 시작되었다[『경종실록』 3년 9월 10일]. 그 후로 사업 규모가 커져 10월에는 낭청(郎廳)이 7명으로 늘어나고 12월에는 당상이 5명으로 늘어났다. 판윤 조태억(趙泰億), 이조 참판 심수현(沈壽賢), 대사헌 이진망(李眞望)도 추가로 양역구관당상으로 뽑혔다. 이처럼 사업이 확대되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기로 하여 양역청을 설립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703년(숙종 29) 설립된 이정청이 군액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면, 양역청은 군포 2필을 1필로 줄여 모든 양역을 1필로 통일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양역청은 당시 양역변통의 중요한 방책 중 하나였던 감필론(減疋論)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였다. 양역청의 설립을 주도했던 이광좌(李光佐)를 비롯하여, 당상으로 뽑힌 유봉휘(柳鳳輝)와 심수현(沈壽賢), 문낭청으로 뽑힌 이진순(李眞淳)과 김시환(金始煥) 등이 모두 감필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었다. 물론 이들 사이에서도 감필로 인한 재정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었다.
[내용]
양역변통에 큰 관심을 기울이던 영조가 1724년 8월에 즉위하면서 양역청의 활동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즉위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영조는 양역청의 활동 부진을 질책했는데, 이때부터 감필론이 가장 실현 가능성 높은 양역변통안으로 거론되었다. 대사헌 이명언(李明彦), 우의정 이광좌, 수찬 김홍석(金弘錫), 승지 김동필(金東弼), 전 판관 김만익(金萬翊)이 잇달아 감필의 단행을 건의하였다. 11월부터 양역청에서는 양역을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재정개혁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변천]
양역청은 설치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후에 폐지되었다. 양역청이 설립될 당시에는 양역청에 소속된 사람은 거의 소론이었다. 양역청이 설립·운영된 경종대 내내 소론이 정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724년 영조가 즉위하고 이듬해 정월부터 노론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소론계 인물들은 모두 축출되었고, 노론 정권이 성립되자 양역청도 폐지되고 말았다. 하지만 양역변통의 긴 맥락에서 보면, 양역청 설립은 균역법이 감필로 귀결되는 과정의 첫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