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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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징(族徵)

서지사항
항목명족징(族徵)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군포(軍布)
관련어이징(里徵), 인징(隣徵)
분야경제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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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군포를 내야 할 사람이 내지 못할 경우 친인척이 대신 부담하게 한 제도.

[개설]
족징은 군역을 지고 있던 사람이 너무 빈곤하여 군포를 내지 못하거나 도망·사망으로 인하여 사라지면 우선 가까운 친인척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군역을 대신 부담하게 한 것이었다. 족징이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나라에서는 일정한 양의 군포 징수에만 관심을 두고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군현에 맡겨 두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 고을에서는 족징이 관행처럼 이루어졌다.

[내용 및 특징]
단순히 군포를 내지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군포를 내지 않고 도망하거나 죽은 경우에도 족징이 적용되었다[『현종실록』 6년 3월 14일]. 정부는 필요한 군사의 수와 그 군사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보인의 숫자를 책정하여 군총(軍摠)을 정하고, 그 군총을 군현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배정하였다. 따라서 군현 안에 도망자나 사망자, 나이가 들어 군역을 면제받아야 할 사람이 생겨도 군현이 납부해야 할 군역 총액은 바뀌지 않았다.

만약 도망·사망으로 군적(軍籍)에 빈자리가 생기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다른 사람을 대신 그 자리에 채우고 군적을 새로 작성하였다. 대개 그 친인척이 빈자리를 채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정식 절차를 거쳐 군적을 새로 작성하기에는 절차가 까다롭고 각종 비용이 발생하였다. 그러다 보니 군적을 고치지 않고 도망자·사망자의 이름을 그대로 둔 채 군포만 친인척에게서 징수하는 경우도 많았다.

[참고문헌]
■ 『목민심서(牧民心書)』
■ 김용섭, 「조선후기 군역제의 동요와 군역전」, 『동방학지』 32, 1982.
■ 손병규, 「호적대장 직역란의 군역 기재와 ‘도이상’의 통계」, 『대동문화연구』 제39집, 2001.
■ 송양섭, 「19세기 양역수취법의 변화 -동포제의 성립과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89, 1995.
■ 정만조, 「조선후기의 양역변통논의에 대한 검토: 균역법성립의 배경」, 『동대논총』 7, 1977.
■ 정연식, 「조선후기 ‘역총’의 운영과 양역 변통」,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집필자] 정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