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족징은 군역을 지고 있던 사람이 너무 빈곤하여 군포를 내지 못하거나 도망·사망으로 인하여 사라지면 우선 가까운 친인척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군역을 대신 부담하게 한 것이었다. 족징이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나라에서는 일정한 양의 군포 징수에만 관심을 두고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군현에 맡겨 두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 고을에서는 족징이 관행처럼 이루어졌다.
[내용 및 특징]
단순히 군포를 내지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군포를 내지 않고 도망하거나 죽은 경우에도 족징이 적용되었다[『현종실록』 6년 3월 14일]. 정부는 필요한 군사의 수와 그 군사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보인의 숫자를 책정하여 군총(軍摠)을 정하고, 그 군총을 군현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배정하였다. 따라서 군현 안에 도망자나 사망자, 나이가 들어 군역을 면제받아야 할 사람이 생겨도 군현이 납부해야 할 군역 총액은 바뀌지 않았다.
만약 도망·사망으로 군적(軍籍)에 빈자리가 생기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다른 사람을 대신 그 자리에 채우고 군적을 새로 작성하였다. 대개 그 친인척이 빈자리를 채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정식 절차를 거쳐 군적을 새로 작성하기에는 절차가 까다롭고 각종 비용이 발생하였다. 그러다 보니 군적을 고치지 않고 도망자·사망자의 이름을 그대로 둔 채 군포만 친인척에게서 징수하는 경우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