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영조는 1750년(영조 26) 균역법을 시행하여 군포 2필을 1필로 줄이고, 이로 인해 생긴 재정 결손을 메우기 위해 토지 1결당 5전(錢)씩 세금을 더 부과하였는데 이를 결전(結錢)이라고 한다[『영조실록』 27년 6월 21일]. 결전 또는 결미(結米)는 균역법 시행의 가장 중요한 세원(稅源)이었다. 이것은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나머지 6도의 모든 토지에 부과되었다. 결전은 다른 세금과 달리, 세금이 면제된 면세결(免稅結)과 복호결(復戶結)에도 예외 없이 부과되었다. 처음에는 토지 1결당 쌀 2말[斗] 또는 돈 5전을 거두었는데, 쌀 대신 돈으로 내고 싶은 사람은 돈으로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쌀로 거두어 현물이 오가는 과정에서 폐단이 생기자 나중에는 모두 돈으로 거두었다.
[내용 및 특징]
토지에 새로운 세금으로 결전이 부과되면서 보완 조치가 뒤따랐다. 세금의 불법적인 추가 징수를 막기 위해 궁방(宮房)의 도장(導掌)이 직접 징세하는 것을 막았다. 또한 토지마다 들쑥날쑥하게 부과된, 치계시탄가(雉鷄柴炭價) 등의 잡역가(雜役價)를 관찰사의 재량으로 상정(詳定)하게 하였다.
결전 또는 결미를 지주와 소작인 가운데 누가 내는가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다. 결국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저항이나 잡음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도지(賭地)와 병작(幷作)의 관례를 따라 원세(元稅), 즉 전세(田稅)를 부담하는 사람이 결미 또는 결전도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당시 병작 관행에 따르면 경기와 북방 지역에서는 전세를 대개 지주가 냈다. 반면에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삼남 지역에서는 소작인이 전세를 냈다. 6도의 결전 총액 가운데 삼남에서 낸 것이 약 80%가 되었으므로 결국 결전은 대부분 소작인이 냈다고 할 수 있다.
결전은 균역법에서 새로 징수된 세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목이었다. 돈으로 거둔 결전 총량은 해마다 37만 냥가량 되었다. 이는 초기 균역청 세입의 50%를 약간 넘었고 18세기 초에는 60%에 육박할 정도로 막대한 것이었다. 그래서 결전을 균역법의 ‘근기(根基)’이며 ‘대주(大柱)’라고 불렀다. 결국 균역법은 결전을 징수하여 부족한 재원을 대신했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다.
[변천]
양역변통 논의 과정에서 영조 전반기에는 토지 결당 포를 내는 결포론(結布論)과 가구당 포를 내는 호포론(戶布論)이 상당히 유력한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영조는 이중 가구당 포를 내는 호포론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750년(영조 26) 균역법을 제정하는 막바지 논의 과정에서, 호포를 시행할 경우 호당 부담이 너무 크다고 보고 호포를 포기하였다. 대신 2필을 1필로 줄여서 생긴 재정 결손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은여결(隱餘結), 어염선세(魚鹽船稅), 선무군관(選武軍官), 분정(分定), 이획(移劃) 등이 실행되었으나 그래도 메워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컸다. 영조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꺼렸으나, 결국 1751년(영조 27) 6월에 홍계희(洪啓禧)의 건의를 받아들여 결당 5전의 결전을 거두기로 하였다. 이어서 9월에는 「결미절목(結米節目)」을 완성하였다[『영조실록』 28년 1월 13일]. 이듬해 1752년(영조 28) 6월에는 이른바 ‘원사목(原事目)’이라고도 부르는 「균역사목(均役事目)」을 완성하였다. 1753년(영조 29) 원사목에서 어염세(魚鹽稅) 부분을 수정하여 이른바 ‘추사목(追事目)’이라 일컫는 「균역사목」을 다시 간행하였다. 그러나 균역법의 기본 틀은 결전 부분이 추가된 원사목에서 완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