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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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포(結布)

서지사항
항목명결포(結布)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균역법(均役法)
하위어감필결포(減疋結布)
관련어결전(結錢), 결미(結米)
분야경제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역을 일부 줄이거나 없애고 그 대신 토지에 부과했던 세금.

[개설]
조선후기에는 양역의 폐단이 컸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역의 일부를 줄이거나 전부를 없애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재정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에 세금으로 포(布)를 부과하였다. 이것을 결포(結布)라고 한다. 결포를 시행하자는 논의는 18세기 초에 처음 제기되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조정에서 논의된 것은 1713년(숙종 39)부터였다[『숙종실록』 39년 10월 28일]. 이전부터 몇 차례 논의되었던 호포(戶布)구전(口錢)의 시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새로운 대안으로 결포가) 제시되었다. 그 결과 1750년(영조 26)에는 감필(減疋)을 단행하고 1752년(영조 28)에는 결미절목(結米節目)을 마련하여 균역법에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영조실록』 28년 1월 13일].

[내용 및 특징]
양역을 없애고 토지에 결포를 부과하자는 주장을 결포론이라 한다. 결포론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첫째, 모든 양역을 토지에 부과하자는 순수한 결포론이 있다. 둘째, 양역을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나머지 1필 부분을 토지에 부과하자는 감필결포론(減疋結布論)이 있다. 초기에는 순수한 결포론이 강하였으나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 너무 무거워 나중에는 감필결포론으로 진행되었다.

결포제는 가호에 부과하는 호포나 사람에게 부과하는 구전에 비해 세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보았다. 첫째, 백성들의 경제력에 따라 부자에게는 많이 거두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적게 거두게 되므로 과세가 비교적 공평해진다. 둘째, 가호나 사람은 때에 따라 변하지만 토지의 결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금 수입을 확보할 있다. 셋째, 호포나 구전은 백성이 도망치거나 숨었을 때 세금을 거두기 어렵지만 토지는 숨길 수 없으므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결포는 감필에 따른 재정 보완책으로서, 양역 수취 대상을 근본적으로 이정하지 못한 한계를 지녔다. 그럼에도 결포는 양역제개혁에 따른 대규모의 재정 결손을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인식되었다.

[변천]
결포론은 18세기 초 김유(金楺)가 처음 제기하였다. 1725년(경종 1)에는 이건명(李健命)이 결포에 관한 재정개혁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경종실록』 1년 8월 4일]. 그는 모든 양역을 1필로 통일하고 그 재정 결손은 토지에 결포를 부과하여 해결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임옥사(辛壬獄事)로 노론정권이 붕괴될 때 이건명이 처형되자 그의 제안도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1733년(영조 9)부터 이듬해까지 다시 감필결포론이 크게 득세했다. 전라감사 조영로(趙榮魯)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까지 거론하였다[『영조실록』 23년 10월 23일].

1750년 영조는 2필을 1필로 줄이는 감필을 결정하고, 1751년(영조 27)부터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1필을 줄인 데 대한 재정 결손을 메울 방안이 허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결국 그해 6월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결전을 징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1752년(영조 28)부터 결전을 징수하였다[『영조실록』 27년 6월 21일].

[참고문헌]
■ 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간행위원회 편, 『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한울, 1990.
■ 김용섭, 「조선후기 군역제의 동요와 군역전」, 『동방학지』 32, 1982.
■ 정만조, 「조선후기의 양역변통논의에 대한 검토: 균역법성립의 배경」, 『동대논총』 7, 1977.
■ 정연식, 「균역법의 시행과 그 의미」, 『한국사』32, 국사편찬위원회, 1997.
■ 정연식, 「18세기 결포론의 대두와 결미절목의 제정」, 『국사관논총』 제47집, 1993.

■ [집필자] 정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