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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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代定)

서지사항
항목명대정(代定)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군역(軍役)
관련어군안(軍案), 직정(直定)
분야경제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군안에서 탈락한 기존의 군역자를 새로운 인원으로 채우는 일.

[개설]
소속 기관별·역종(役種)별로 작성되는 군안(軍案)에는 해당 군역을 지는 자들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며 역종별 군액, 즉 정해진 군역의 수가 설정되어 있었다. 군역자의 결원은 나이 60세 이상으로 군역에서 면제되는 노제(老除), 군역자의 사망·도망·다른 군역으로의 이정(移定)·이거(移居) 등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원에 대해 새롭게 군역자로 책정되는 것을 대정이라 하였다.

전임 군역자가 노제로 군역을 면제받을 경우에는 스스로 자신을 대신할 새로운 군역자를 찾아서 채워 넣어야 했다. 이것을 ‘직정(直定)’이라 하였다[『숙종실록』 37년 12월 26일]. 사망한 경우는 관서에서 그것을 확인한 후에 대신 정하고 군역자 소속 기관에 보고하였다. 이것을 ‘대정(代定)’이라 하였다[『숙종실록』 9년 7월 8일]. 도망한 경우에는 10년간의 수색 기간을 거쳐 대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 경우는 도망한 군역자의 이웃이나 친족에게 도망 군역자의 군역을 전가하는 인징(隣徵)과 족징(族徵)으로 귀결되곤 했다. 대정자는 대정안(代定案)이라는 별도의 장부에 기록되었다가 군안으로 옮겨서 등재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내용 및 특징] [변천]
17세기 초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경험하며 군역자의 다수가 전사하였다. 그에 따른 결원에 대한 대정이 행하여졌다. 그러나 대정 대상인 양인 군정(軍丁)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결원이 채워지지 않았다. “나이 80인데도 대정시킬 수 없어서 아직도 노제(老除)가 안 된 자도 많다.” 할 정도였다[『인조실록』 7년 12월 23일].

군역자를 대정할 때 다양한 폐단이 발생하였다. 결원을 발생시킨 전임 군역자의 이웃에게 군역을 부과하는 인징, 친족에게 군역을 부과하는 족징, 군역을 부담할 나이인 15세가 되기도 전에 심지어 갓난아기에게까지 군역을 부과하는 황구첨정(黃口簽丁), 죽은 자의 처자에게 계속해서 군포를 부담시키는 백골징포(白骨徵布) 등이 그것이다.

17세기 말 이후 양역변통 과정에서 군역 대정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기도 하였다. 군액의 부족분을 군역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실제의 군역자로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대정 작업을 위해 호적을 새로 작성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양정(良丁)을 찾아내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양정사핵절목(良丁査覈節目)」을 반포하여 11살이 (11세가) 넘으면 군역을 담당하게 하고 5~10세의 어린이도 미리 파악해 둘 것을 명하였다[『숙종실록』 2년 6월 15일].

군역 대정을 위해 군역자가 소속된 각급 국가기관에서는 역종별 군역의 정원을 확정하기도 하였다. 각급 국가기관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군역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그러한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활동의 결과 군적에는 허구의 군액이 증가하였다. 군역의 정액 사업은 이러한 액수를 제외하고 실충정(實充定)할 수 있는 액수를 고정시켜 그 액수에 결원이 생기면 바로 대정하도록 조치한 것이었다.

대대적인 대정 조치를 감당하기 위해 지방관청은 인징·족징·황구첨정·백골징포와 같은 폐단을 자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18세기 초에는 말단 행정 구역 단위에서 스스로 공동체적 연대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이정법(里定法)’이 제안되었다. 이정법은 마을[里] 내에서 군액에 결원이 생길 경우 대정의 책임을 마을 전체가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가까운 이웃이나 친인척 일족(一族)에게 군역의 결원을 대정시키는 인징·족징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하는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동시에 이정법에서 연유하는 이징법(里徵法)은 공동체의 공동납부 형태를 이끌어 내었다. 이정법은 일시에 전국적으로 정착·실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따라 주민의 자발성에 기인하는 공동납 형태로 진행되었다.

18세기 중엽에 중앙정부는 기존의 양정 수괄과 철저한 군역 충정 방식에서, 군액의 증가 억제와 군역 부담의 경감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 이에 따라 소속 기관의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군역자 확보 활동을 금지하고 군역 액수를 하향 고정화하였다. 이것은 결국 균역법(均役法)으로 귀결되었다. 균역법은 실질적인 군역 부담자를 충당하는 한편, 군포 부담을 반으로 줄여 균일화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손 재원은 토지세에 부가하는 제도였다. 균역법으로 인해 대정은 예전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군액이 고정되고 또 줄어들어서 군역 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이었다. 한편, 지역 단위로 군역의 총액을 정한 ‘군역 총액제’는 개별 군역자에 대한 대정을 지역 단위의 공동납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군역의 공동납은 자발적인 계(契)의 형태로 수행되기도 하였다. 그에 따라 군역은 호(戶) 단위로 분담되거나, 토지에 부과되었으며 때로는 기금을 마련하여 군포계(軍布契)의 형식으로 운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동납은 이후 더욱 발전하여 이포(里布)·동포(洞布)·호포제(戶布制)의 단서가 되었다.

[참고문헌]
■ 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간행위원회 편, 『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한울, 1990.
■ 구완회, 「조선 후기 군역 이정의 방향과 수령」, 『조선사연구』 1, 1992.
■ 손병규, 「18세기 양역 정책과 지방의 군역 운영」, 『군사』 39, 1999.

■ [집필자] 손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