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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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토면세(無土免稅)

서지사항
항목명무토면세(無土免稅)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궁방전(宮房田), 둔전(屯田)
동의어민결면세(民結免稅)
관련어유토(有土)
분야경제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궁방전 혹은 아문·군문의 둔전 중 소유자가 존재하는 토지 위에 설정되어 수조권만을 행사하던 민결면세지가 변화한 지목.

[개설]
17세기 여러 궁방(宮房)과 아문(牙門)·군문(軍門)에 의한 둔전(屯田) 경영은 많은 사회적 폐단과 재정의 궁핍을 초래하였다. 이에 1695년(숙종 21) 을해정식(乙亥定式)을 통하여, 절수(折受)된 궁방전과 둔전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하나는 궁방과 아문·군문이 매입하여 경영하는 매득지(買得地)였고, 또 다른 하나는 실제 소유주가 존재하는 토지 위에 설정되어 수조권만을 행사하는 민결면세지(民結免稅地)였다. 무토면세는 이러한 민결면세가 18세기 중후반쯤 변화한 것으로서, 해당 토지에서 국가 수취액에 상응하는 결당 쌀 23두(斗)만을 수취하도록 규정한 토지였다. 그러나 실제 수취 과정에서 계속해서 폐단이 발생하자 궁방·아문·군문이 직접 수취하지 못하게 하고, 호조(戶曹)에서 거두어 궁방·아문·군문으로 보내 주는 관수관급(官收官給)이 이루어졌다[『영조실록』 51년 1월 4일]. 또 3년마다 궁방전과 둔전에 속하는 토지를 다른 군현의 토지로 바꾸어 주도록 하였다.

[내용 및 특징]
무토면세지는 궁방이나 군문·아문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며, 수조권만을 행사하여 결당 쌀 23두만을 수취하도록 한 것이었다. 즉 기존의 직전제처럼 국가가 특정인에게 경제적 대우를 목적으로 수조권을 분급한 토지였다. 무토면세는 1695년 확립된 을해정식 이후 18세기 중후반에 성립된 것인데, 최초로 유토(有土)·무토(無土)의 용어가 확인되는 것은 1753년(영조 29) 『균역청사목(均役廳事目)』에서였다.

[변천]
무토면세지에서는 수조권만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수취 과정에서 많은 폐단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조대에는 해당 군에서 세금을 거두어 호조로 이송한 뒤, 호조가 궁방이나 아문에 분급하는 관수관급의 방식이 도입되었다. 또 무토면세지는 3년마다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윤회분정(輪回分定)으로 운영되어 해당 토지 소유자가 계속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다[『순조실록』 11년 3월 30일].

18세기에 이르면 수세(收稅)가 풍흉 정도만을 고려하여 군현 단위로 세금 총량을 부과하는 비총제(比總制)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18세기 중후반 무토면세지는 특정 지목(地目)을 무토면세지로 설정하지 않고 각 군현에서 해당량의 수세액을 호조로 이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궁방이나 군문·아문 등에서는 몇 결에 해당하는 수조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파악할 뿐, 실제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었다.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균역청사목(均役廳事目)』
■ 『만기요람(萬機要覽)』
■ 송양섭, 『조선 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2006.
■ 박준성, 「17·18세기 궁방전의 확대와 소유 형태의 변화」, 『한국사론』 11, 1984.

■ [집필자] 이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