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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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록(會錄)

서지사항
항목명회록(會錄)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회계(會計)
관련어회부(會付), 회안(會案), 삼분모회록(三分耗會錄)
분야경제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회계 장부인 「회안」에 기록되는 것.

[개설]
‘회계 장부에 기록한다’는 뜻의 회록이라는 용어는 1650년(효종 1) 환곡의 모곡(耗穀) 30%를 상평청에 ‘회록’하도록 한 이후에 많이 사용되었다[『효종실록』 1년 4월 5일]. 이 때문에 환곡의 모곡을 국가 재정에 사용하는 용어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호조(戶曹)뿐 아니라 병조(兵曹)와 각 군문(軍門), 심지어는 각 도(道)나 군현(郡縣)에서도 회록을 하였다. 회록하는 물자도 곡식뿐만이 아니라 활과 화살·화약 등 다양한 물품이 있었다. 환곡에서의 모곡 회록의 의미는 이제까지 모곡 전부를 지방관이 사용하던 것에서 모곡을 회록하는 각 기관에서 사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회록이라는 용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한 물품에 대하여 회록하는 곳이 한 곳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호조에서 관리하는 각 지역 산성(山城)의 군량은 호조의 회계 장부에 기록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산성 소재 감영의 장부에도 기록되었다. 환곡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호조 환곡, 상평청 환곡, 비변사 환곡 등의 각종 환곡은 각 관청의 회계 장부에 기록되기도 하고, 각 환곡이 소재해 있는 지방 고을의 문서에도 기록되었다. 환곡 모곡의 회록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지방관이 환곡 모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몫이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관은 그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모곡을 징수할 때 갖가지 방법으로 추가적인 부가 징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내용 및 특징]
환곡은 처음에는 무이자로 빌려주었다. 세종대에 잠시 1석당 3승(升)의 이자에 해당하는 모곡을 징수하였으나 곧바로 폐지되었다. 모곡의 개념은 이자가 아니라 원곡의 자연 손실분을 보충한다는 의미였다. 그 후 원곡의 10%인 1석당 1두 5승의 모곡을 징수하였다. 그 시행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16세기에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모곡은 국가의 회계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지방관이 사적으로 이용하였는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방 재정으로 활용되었다.

1638년(인조 16)에 호조 환곡의 모곡을 회록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1650년(효종 1)에는 모곡의 30%를 상평청에 회록하기 시작하였다. 호조 환곡 모곡의 상평청 회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호조 환곡의 이자로 상평청 환곡을 창설하여 호조 이외의 중앙 기관에서 환곡을 운영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모곡의 30%를 상평청에 회록하고 10%는 호조에 회록하여 지방관의 몫은 60%로 축소되었다. 그 후 상평청에 회록하는 비율을 증가시켜 호조곡이 3,000석 이하일 때에는 호조에만 회록하며, 3,000~5,000석일 때에는 석당 3승 5홉을, 6,000~9,000석일 때에는 6승, 10,000석 이상일 때에는 8승 5홉을 회록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일률적으로 4승 5홉(30%)을 회록하였던 삼분모회록(三分耗會錄)보다 증가한 비율이었다.

호조 환곡의 모곡 30%를 상평청에 이관하여 상평청 환곡을 창설하고, 그 환곡을 다시 분급하여 원곡에 회록함에 따라 상평청 환곡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상평청이 주요 재정아문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상평청 환곡의 모곡 회록률은 80%로 호조 환곡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회록률이 높다는 의미는 지방관이 상평청 환곡의 운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재원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17세기 후반에 상설화된 진휼청에서도 환곡을 운영하였으며, 회록률은 상평청과 동일하였다. 또한 흉년이 들었을 때에 공명첩(空名帖)을 발행하여 진휼의 재원으로 사용하였다[『현종실록』1년 8월 22일]. 이 수익의 절반은 무상분급에 사용하고 절반은 회록하여 첩가곡(帖價穀)이라는 새로운 명목의 환곡을 설치하였다.

[변천]
18세기에 들어서 상평청·진휼청 이외에도 균역청·선혜청·장용영 등의 군문 등에서도 환곡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기관의 환곡 운영은 모곡의 전부를 회록하는 방식이었다. 지방에서는 감영·병영·수영·통영(統營)에서 환곡을 운영하였는데, 모곡 전부를 회록하였다. 모곡 전체를 회록한다는 ‘전모회록(全耗會錄)’은 지방관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 환곡의 분급과 수납을 담당하면서도 환곡 운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17세기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환곡 총액은 18세기 후반 약 10,000,000석의 규모로 증가해 19세기 초반까지 유지되었다. 환곡 총액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각종 환곡의 구성은 변하였다. 호조 환곡과 상평청·진휼청 환곡, 비변사에서 관리하는 진휼용 환곡은 줄어드는 대신에 각 기관에서 비용 조달을 목적으로 설치한 환곡은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를 지방관의 입장에서 보면 환곡 운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재원의 감소를 의미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지방관은 모곡을 징수할 때 낙정미(落庭米)·간색미(看色米) 등의 각종 명목으로 부가 징수를 도모하였다.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 문용식, 『조선 후기 진정(賑政)과 환곡 운영』, 경인문화사, 2001.
■ 송찬식, 「이조시대 환상취모보용고」, 『역사학보』 27, 1965.
■ 양진석, 「18·19세기 환곡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21, 1989.
■ 조세열, 「16세기 환자제 운영의 추이」, 『역사연구』 6, 1998.
■ 양진석, 「17, 18세기 환곡제도의 운영과 기능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집필자] 문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