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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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물(元貢物)

서지사항
항목명원공물(元貢物)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공물(貢物)
동의어토공(土貢), 원정공물(元定貢物), 원공(元貢)
관련어전세조공물(田稅條貢物), 별복정공물(別卜定貢物)
분야경제
유형법제 정책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중앙 각사와 왕실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군현에 부과하던 공물.

[개설]
공물의 품목을 상세히 수록한 책으로는 『경상도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관찬 지리지와 사찬 읍지가 있었다. 여기에 나타난 원공물은 크게 보면 광산물을 비롯하여 가죽 제품·죽 세공품·직물류·어물류·약재·목재·종이·과실류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품목은 경상도·전라도·충청도의 면포, 평안도·황해도의 명주, 함경도·강원도의 마포, 강원도의 목재, 황해도의 철물, 제주도의 말, 전주·남원의 종이, 임천·한산의 생모시, 안동의 돗자리, 강계의 인삼 등이 있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중세 사회의 부세제도는 민인에 대한 각종의 무상 수취를 통하여 국가의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조선전기에는 중앙의 관서와 왕실에서 필요한 물품을 여러 군현에서 공물의 형태로 거두어들였다. 원공물에는 각 군현에서 직접 준비하여 바치는 관비공물(官備貢物)과 각 군현의 민가에서 상납하는 민비공물(民備貢物)이 있었다.

[내용]
조선전기에는 호적이나 양안과 같이 국가의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미비하였다. 그러므로 수취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용하기는 어려웠고, 조선전기 공물을 비롯한 군역·요역 등 국가적 수취는 군현 단위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크고 부유한 군현보다 작고 가난한 군현에 더 과중한 부담으로 돌아갔다.

전세는 홍수·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농사가 흉작이면 손실에 따라 감면해 주는 수손급손(隨損給損)이 적용되었지만, 공물은 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않았다[『태종실록』 18년 7월 2일]. 비록 왕이 공물을 한시적으로 헤아려 감하거나 혹은 영구히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제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각 군현에 분정된 공물은 임토작공에 따라 그 지방에서 산출되는 토산물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특산물이 나는 지역에만 공물을 분정하면 해당 지역만 집중적인 수탈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산출되지 않는 불산공물(不産貢物)도 분정하였다. 또 각 군현에 분정된 공물 중에는 원래 그 지방에서 산출되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산물이 줄거나 더 이상 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각 군현에 분정된 공물은 일단 공안에 등재되어 있으면 나고 나지 않고를 막론하고 납부해야만 하였다.

[변천]
국가는 임토작공의 원칙에 위배되더라도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을 징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공물 부담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수시로 부과하는 별복정공물(別卜定貢物)도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반 백성이 공물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졌으며, 민가의 토지[所耕田] 소유 규모에 따라 쌀과 포(布)를 거두는 형태가 매우 이른 시기부터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공납제 운영 원리를 마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결국 16세기 중반 이후, 각 군현의 전결 수를 헤아려 분정된 공물의 종류·물량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사대동(私大同)·대동제역(大同除役) 등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현물상납을 대신한 공물가 징수의 확대·정착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7세기 초 대동법을 실시함으로써 현물화된 공물 상납이 일부 폐지되었다. 그 대신 토지 1결마다 쌀 12말씩 거두어 그중 일부를 공인(貢人)에게 지급함으로써 공물을 조달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참고문헌]
■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硏究』, 東洋文庫, 1964.
■ 김동수, 「『세종실록』 지리지 산물항의 검토」, 『역사학연구』 12, 1993.
■ 김동수,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초적 고찰」, 『성곡논총』 제24집, 1993.
■ 박도식, 「조선전기 공납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집필자] 박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