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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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비공물(官備貢物)

서지사항
항목명관비공물(官備貢物)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공물(貢物)
관련어민비공물(民備貢物), 정역호(定役戶)
분야경제
유형법제 정책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중앙 각사에 상납하는 공물 중 각 군현의 행정 관서가 준비하여 바치는 공물.

[개설]
공물은 중앙의 호조 및 각사, 외방의 각도와 각관에 있는 공안에 따라 대개 각사 → (각도 감사) → 각관 수령 → 각면(各面) →각호(各戶)의 체계로 부과·징수되었다. 공물의 종류에는 각관의 관부에서 직접 준비하여 바치는 관비공물(官備貢物)과 각관의 민가에서 수취·상납하는 민비공물(民備貢物)이 있었다.

옻나무[漆木]·전죽(箭竹)·닥나무[楮木]와 과실·약재 등은 각 지방관에서 각각 재배한 것으로 공물에 충당하였다.『경국대전』 권6「공전」에 수록되어 있는 재식(栽植) 조항은 각 군현에서 공물 상납에 대비하여 둔 것이었다.

소·말·양·돼지 등은 각 군현에서 사육하여 공물로 상납하였지만, 노루·사슴·호랑이·표범 등 짐승류는 경기를 제외한 각도 도절제사, 주진(主鎭) 이하 만호·천호·도위 등이 강무(講武)에서 포획한 것으로 상납하였다. 강무는 평화 시에 해이해지기 쉬운 군사 동원 체제를 바로잡기 위해 농한기를 이용하여 수렵으로 군사를 훈련시키는 제도였다. 그것은 뜻하지 않은 변고에 대비하여 대규모의 군사작전이 가능하도록 평상시에 군사들에게 무예를 연마시킴으로써 위급한 사태에도 쉽게 대처하기 위해 실시한 군사훈련이었다. 강무의 목적은 군사훈련에 있었지만, 그 포획물을 공물·진상으로 조달하기도 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각 군현에 부과된 공물 모두를 민가에 부담시켰던 것은 아니었다. 공물 가운데 관비공물은 각관의 관부에서 준비하여 납부해야 하는 품목이었다.

[내용]
옻나무·닥나무·뽕나무·전죽은 국초 이래 각 군현에서 길렀다. 과실은 지방 각관마다 과수원을 두어 관노비로 하여금 재배하게 하였다. 여기서 얻은 수확물을 중앙에 공물로 상납하였다.『경제육전』에는 각 지방의 관청에 과수원[園圃]을 두어 철을 따라 과일나무를 많이 심어 관가의 수요에 대비한다고 하였다[『세종실록』 8년 2월 4일].

[변천]
노루·사슴·호랑이·표범 등의 짐승류는 각도 도절제사 등이 강무에서 잡은 것으로 상납하였다. 하지만 점차 토지가 개간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루·사슴 등의 짐승이 드물어졌다. 그 결과 짐승류를 얻을 수 없게 되자 각 군현은 자체적으로 기르는 돼지·양으로 대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 짐승을 잡지 못하였을 때에는 민간에서 그 값을 거두어 그것으로 구매하여 납부하였다.

[참고문헌]
■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硏究』, 東洋文庫, 1964.
■ 박도식, 「조선초기 강무제에 관한 일고찰」, 『경희사학』 14, 1987.
■ 박도식, 「조선전기 공납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집필자] 박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