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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초 중앙과 지방의 각 관사와 기관, 문·무반을 비롯한 각종 국역 담당자들에게 전지를 나누어 주고 거두어들이는 일을 담당했던 호조 소속 관사.
[개설]
고려말 전제개혁(田制改革)이 추진되면서 1388년(창왕 즉위년) 설치된 급전도감(給田都監)에서는 관품(官品)에 따른 새로운 전지 분급 규정을 정비하였다. 그런 다음 1392년(공양왕 4) 5월에 급전도감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호조(戶曹)에 이관하였는데, 이때 급전사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급전사는 1405년(태종 5) 호조 소속 관사로 확정되면서, 영업전(永業田)·구분전(口分田)·문무직전(文武職田)·공해전(公廨田)·원택(園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었다[『태종실록』 5년 3월 1일]. 그 뒤 세조 때 급전사가 폐지되고, 대신에 경비사(經費司)가 신설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388년(우왕 14) 위화도회군으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 일파는 조준(趙浚) 등이 앞장서서 전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1388년 10월 급전도감을 설치하였다. 급전도감은 1390년(공양왕 2) 1월에 관품에 따른 새로운 전지 분급 규정을 제정하였다. 또 외관원(外官員)·향리·역리·진척·원주(院主)의 전지와 풍저창(豊儲倉)·광흥창위전(廣興倉位田)의 지급 액수도 정비하였다. 그런 다음 1392년(공양왕 4) 5월에 급전도감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호조에 이관했다. 이 과정에서 급전사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용]
급전사는 1405년(태종 5) 3월 육조(六曹)의 직무 분담과 소속 관사를 정비할 때 판적사(版籍司)·회계사(會計司)와 함께 호조 소속 관사로 확정되었다. 급전사는 영업전·구분전·문무직전·공해전과 원택(園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5품의 정랑(正郞) 1명과 정6품의 좌랑(佐郞) 1명이 배치되었다.
[변천]
세조 때 급전사는 폐지되었다. 대신에 중앙관사의 각종 물품 조달과 동래(東萊)의 왜관(倭館)에 사신으로 오는 왜인(倭人)에 대한 식량 지급 등을 담당하는 경비사가 신설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장우, 『조선 초기 전세 제도와 국가 재정』, 일조각,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