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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지방관이 경작자로부터 직전세(職田稅)를 징수하여 중앙정부에 상납하면, 정부가 이를 직전(職田) 수조권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개설]
고려말 전제개혁 때 정비된 과전법에서는 과전은 지급받은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만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본인이 죽더라도 수신전(守信田)·휼양전(恤養田)의 명목으로 과전이 세습되었다. 그 결과 과전으로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져 1466년(세조 12) 8월부터는 현직 관리들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법(職田法)이 시행되었다. 그런데 규정된 전조(田租) 외의 여러 물품들에 대한 과다 징수 문제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1470년(성종 1) 4월에 직전세의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를 시행하였다. 관수관습제란 국가가 경작자에게서 직전세를 징수하여 해당 수조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
고려말 전제개혁 때 정비된 과전법에서는 현직 관리·퇴직 관리·임시직[權務]뿐만 아니라 왕자·부마(駙馬)·종친 등에게도 경기도의 전지(田地)로 과전을 지급하였다. 조선왕조가 건국된 뒤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벼슬의 이름만 부여한 첨설직(添設職)에도 모두 실직(實職)에 따라 과전을 지급하였다.
과전은 지급받은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만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본인이 죽더라도 아내나 자식들이 수신전·휼양전의 명목으로 세습할 수 있어서 태종 즉위 초에 이미 과전의 부족이 문제되기 시작하였다.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전의 일부를 충청도·전라도·경상도[下三道]로 옮겨 지급하였다. 또한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과전을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과전을 지급하는 진고체수(陳告遞受)를 실시하고, 과전을 지급하는 기준도 변경하였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였다.
한편 과전은 지급받은 사람[田主]이 직접 답험손실을 하여 전조(田租)를 수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주는 실제보다 많은 전조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전조 외의 여러 가지 물품들을 불법적으로 징수하여 과전 경작자[佃客]들을 힘들게 하였다. 이에 1417년(태종 17)부터 과전에 대해서도 지방관을 통하여 사전에 답험손실을 실시하여 전주의 과전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466년(세조 12) 8월부터는 현직 관리들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하였다[『세조실록』 12년 8월 25일]. 아울러 사망한 관리의 아내나 자녀에게 지급하던 수신전과 휼양전도 폐지하였다. 나아가 각 관품(官品)에 대한 직전의 분급액도 과전에 비해 크게 축소시켰는데, 1등급의 경우 150결에서 110결로 크게 줄어들었다.
직전법의 시행으로 대부분의 현직 관리들은 규정된 액수의 직전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수조권(收租權)은 여전히 직전을 지급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전조와 볏짚[藁草]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한 과다한 징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직전법의 실시로 현직에 재직하는 동안에만 직전을 지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졌고, 이에 대한 농민의 저항은 그치지 않았다.
성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1470년 4월에 직전세 관수관급제를 시행하였다[『성종실록』 1년 4월 20일]. 국가가 경작자에게서 직접 직전세를 거두어 해당 전주에 지급하였던 것이다. 이어 1478년 7월에는 전주에게 바쳐야 하는 초가(草價)도 해당 고을 지방관의 감독 아래 경작자가 직접 경창(京倉)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이를 녹봉의 예에 따라 전주들에게 나누어 지급하기 시작하였다[『성종실록』 9년 7월 20일]. 이러한 관수관급제는 공신전(功臣田)·별사전(別賜田)·사전(寺田)을 비롯한 모든 개인 수조지에 확대 적용되었다.
[변천]
1556년(명종 11)에는 거듭되는 흉년과 변경(邊境)의 소요 사태로 군사비가 과다 지출되는 등 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이유를 내세워 직전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관수관급제도 폐지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김태영, 『조선 전기 토지 제도사 연구: 과전법 체제』, 지식산업사, 1983.
■ 이경식, 『조선 전기 토지 제도 연구: 토지분급제와 농민 지배』, 일조각, 1986.
■ 이숙경, 『고려 말 조선 초 사패전 연구』, 일조각, 2007.
■ 이경식, 「조선 전기 직전제의 운영과 그 변동」, 『한국사연구』 28,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