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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중앙의 관사 근무자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종이·붓·먹 등과 같은 비품들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관청별로 지급한 전지.
[개설]
공해전은 해당 관청의 책임자가 출근하여 일을 처리할 때 점심을 제공하거나 관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종이·붓·먹 등과 같은 비품들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 수입원으로, 민전 위에 설정된 수세지였다. 그러나 공해전은 태종 때부터 단계적으로 혁파되었으며, 1466년(세조12)에 이르러 모든 공해전이 없어졌다[『세조실록』 12년 3월 15일].
[내용]
중앙의 각 관사에는 각사위전(各司位田)과 공해전을 지급하였다. 각사위전은 각 관사의 고유 업무 수행, 즉 경상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전세 수입원이었다. 한편 공해전은 해당 관청의 책임자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거나 관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마련하기 위한 세입원이었다.
공해전은 각사위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의적인 전세 수취가 이루어졌다. 심지어 공해전세(公廨田稅)의 수입과 지출이 최소한 1403년(태종 3)까지는 사평부(司平府)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을 정도였다[『태종실록』 3년 윤11월 29일].
권력 구조의 재편성이 일단락된 태종 때부터 각사가 공해전을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통제를 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공해전을 혁파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우선 의정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해전의 운영을 사평부의 통제 아래 두고 그동안 각사가 자의적으로 운영했던 공해전의 수입과 지출 업무를 사평부에 보고하도록 조치하였다. 동시에 다달이 사용하는 공해전세를 낭비한 관원에 대해서는 낭비한 액수만큼 강제로 징수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긴요하지 않은 각사 공해전을 아예 혁파해 버렸다. 대신 공해전이 혁파된 관사의 운영비는 풍저창(豊儲倉)에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변천]
공해전이 혁파되고 관사 운영비를 풍저창에서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해전을 혁파당한 각사의 반발이 심하여 공해전이 다시 지급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세는 혁파 쪽으로 기울어졌으며, 1414년(태종 14)에는 호조(戶曹)의 요청에 따라 각사에서 자체적으로 영사(令史)를 파견하여 공해전을 답험하는 관례를 금지시켰다[『태종실록』 14년 11월 7일]. 1434년(세종 16)에는 흉년으로 인한 군자곡(軍資穀)의 감소를 명분으로 중추원·사헌부·사간원·의금부·상의원(尙衣院)·군기감(軍器監)·선공감(繕工監)의 공해전을 풍저창으로 옮겨 소속시켰다[『세종실록』 16년 12월 12일]. 이어 1444년(세종 27) 7월의 전제개혁(田制改革)에서는 그나마 존속해 오던 도화원(圖畵院)·충호위(忠扈衛)·혜민국(惠民局)·제생원(濟生院)·전의감(典醫監)·동활인원(東活人院)·서활인원(西活人院)·사역원(司譯院)의 공해전을 혁파하였다. 더 나아가 남아 있던 부마부(駙馬府)·기로소(耆老所)·내수사(內需司)·충훈부(忠勳府)·충익사(忠翊司) 등의 공해전도 1466년까지 모두 혁파하였다.
[참고문헌]
■ 오정섭, 「고려 말·조선 초 각사위전을 통해서 본 중앙 재정」, 『한국사론』 27, 1992.
■ 이장우, 「세종 27년(1445) 7월의 전제 개혁 분석: 조선 초기 전세 제도와 국가 재정의 일원화 추구와 관련하여」, 『국사관논총』 92,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