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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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위전(各司位田)

서지사항
항목명각사위전(各司位田)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국용전(國用田)
하위어풍저창위전(豊儲倉位田), 광흥창위전(廣興倉位田)
분야경제
유형법제 정책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중앙의 각 관사가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분급받은 전지(田地).

[개설]
각사위전은 풍저창(豊儲倉)·광흥창(廣興倉)뿐만 아니라 군자감(軍資監)을 포함한 전곡출납 담당 관사[有錢穀各司]의 전세(田稅) 수입원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풍저창위전(豊儲倉位田)과 광흥창위전(廣興倉位田)을 제외한 나머지를 각사위전이라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1445년(세종 27) 7월의 전제개혁(田制改革)에서 풍저창위전·광흥창위전을 비롯한 모든 각사위전을 국용전(國用田)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기 시작하였다[『세종실록』 27년 7월 13일]. 이러한 각사위전은 민전(民田) 위에 설정된 국가 수세지(收稅地)로, 전세로 거두어들이는 물품의 목록은 쌀과 콩을 비롯한 곡물류, 베[布]·유밀(油蜜) 등과 같은 각종 현물이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각사의 1년 소요 경비를 고려하여 호조(戶曹)급전사(給田司)에서 각사위전과 공해전(公廨田)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렇지만 중앙의 모든 관사가 각사위전과 공해전을 지급받았던 것은 아니다. 해당 관사가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경비가 드는, 국가 재정에서 중요한 관청에 한하여 각사위전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관사를 ‘전곡이 있는 관사 또는 아문[有錢穀各司, 有錢穀衙門][『세종실록』 5년 6월 5일]’, ‘전곡을 담당하는 관사[掌錢穀各司][『세종실록』 19년 5월 20일]’, ‘전곡을 출납하는 관사[出納錢穀之司]’라고 불렀다[『세종실록』 6년 7월 14일].

[내용]
각사위전을 지급받은 관사는 풍저창·광흥창·군자감을 비롯하여 호조·공조(工曹)·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승녕부(承寧府)·공안부(恭安府)·경승부(敬承府)·인수부(仁壽府)·인순부(仁順府)·공정고(供正庫, 導官署, 司導寺)·상의원(尙衣院)·제용감(濟用監)·봉상시(奉常寺)·예빈시(禮賓寺)·양현고(養賢庫)·군기감(軍器監)·의영고(義盈庫)·선공감(繕工監)·침장고(沈藏庫)·소격전(昭格殿) 등이었다. 이처럼 각사위전은 풍저창·광흥창뿐만 아니라 군자감까지 포함한 ‘전곡이 있는 관사’에 절급된 전세 수입원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풍저창위전과 광흥창위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각사위전이라 하기도 했다.

1427년(세종 9)부터 전품(田品)과 전세 수취율을 재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와 개정을 거쳐서, 마침내 1444년(세종 26)에 공법(貢法)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이전의 답험손실(踏驗損實)에 의거한 수손급손(隨損給損)에서 벗어나 전분6등(田分六等)과 연분9등(年分九等)에 따른 일종의 정액수세법(定額收稅法)이 마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세 수입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추진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1445년(세종 27) 7월의 전제개혁이었다. 이 전제를 개혁할 때 풍저창위전·광흥창위전을 비롯한 모든 각사위전을 하나의 전세목(田稅目), 즉 국용전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각사위전은 수납하는 전세의 물품 목록에 따라 수미전(收米田)·수포전(收布田)·수유전(收油田)·수밀전(收蜜田)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각사위전 가운데 군자감·광흥창·풍저창은 거두어들인 전세를 대규모의 조운(漕運)을 통해 일괄적으로 운반하여 각각의 창고에 보관·지출하였다. 반면에 나머지 각사는 자신들의 위전(位田)이 있는 고을[官]에서 직접 해당 관사로 상납을 받았다. 각사는 이렇게 받아들인 전세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참고문헌]
■ 박정자, 「이조 초기 공전: 민전의 재정 절차에 대하여」, 『숙대사론』 6, 1971.
■ 오정섭, 「고려 말·조선 초 각사위전을 통해서 본 중앙 재정」, 『한국사론』 27, 1992.
■ 이장우, 「세종 27년(1445) 7월의 전제 개혁 분석: 조선 초기 전세 제도와 국가 재정의 일원화 추구와 관련하여」, 『국사관논총』 92, 2000.

■ [집필자] 이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