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중앙의 각 관사가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분급받은 전지(田地).
[개설]
각사위전은 풍저창(豊儲倉)·광흥창(廣興倉)뿐만 아니라 군자감(軍資監)을 포함한 전곡출납 담당 관사[有錢穀各司]의 전세(田稅) 수입원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풍저창위전(豊儲倉位田)과 광흥창위전(廣興倉位田)을 제외한 나머지를 각사위전이라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1445년(세종 27) 7월의 전제개혁(田制改革)에서 풍저창위전·광흥창위전을 비롯한 모든 각사위전을 국용전(國用田)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기 시작하였다[『세종실록』 27년 7월 13일]. 이러한 각사위전은 민전(民田) 위에 설정된 국가 수세지(收稅地)로, 전세로 거두어들이는 물품의 목록은 쌀과 콩을 비롯한 곡물류, 베[布]·유밀(油蜜) 등과 같은 각종 현물이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각사의 1년 소요 경비를 고려하여 호조(戶曹)의 급전사(給田司)에서 각사위전과 공해전(公廨田)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렇지만 중앙의 모든 관사가 각사위전과 공해전을 지급받았던 것은 아니다. 해당 관사가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경비가 드는, 국가 재정에서 중요한 관청에 한하여 각사위전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관사를 ‘전곡이 있는 관사 또는 아문[有錢穀各司, 有錢穀衙門][『세종실록』 5년 6월 5일]’, ‘전곡을 담당하는 관사[掌錢穀各司][『세종실록』 19년 5월 20일]’, ‘전곡을 출납하는 관사[出納錢穀之司]’라고 불렀다[『세종실록』 6년 7월 14일].
1427년(세종 9)부터 전품(田品)과 전세 수취율을 재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와 개정을 거쳐서, 마침내 1444년(세종 26)에 공법(貢法)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이전의 답험손실(踏驗損實)에 의거한 수손급손(隨損給損)에서 벗어나 전분6등(田分六等)과 연분9등(年分九等)에 따른 일종의 정액수세법(定額收稅法)이 마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세 수입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추진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1445년(세종 27) 7월의 전제개혁이었다. 이 전제를 개혁할 때 풍저창위전·광흥창위전을 비롯한 모든 각사위전을 하나의 전세목(田稅目), 즉 국용전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각사위전은 수납하는 전세의 물품 목록에 따라 수미전(收米田)·수포전(收布田)·수유전(收油田)·수밀전(收蜜田)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각사위전 가운데 군자감·광흥창·풍저창은 거두어들인 전세를 대규모의 조운(漕運)을 통해 일괄적으로 운반하여 각각의 창고에 보관·지출하였다. 반면에 나머지 각사는 자신들의 위전(位田)이 있는 고을[官]에서 직접 해당 관사로 상납을 받았다. 각사는 이렇게 받아들인 전세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참고문헌]
■ 박정자, 「이조 초기 공전: 민전의 재정 절차에 대하여」, 『숙대사론』 6, 1971.
■ 오정섭, 「고려 말·조선 초 각사위전을 통해서 본 중앙 재정」, 『한국사론』 27, 1992.
■ 이장우, 「세종 27년(1445) 7월의 전제 개혁 분석: 조선 초기 전세 제도와 국가 재정의 일원화 추구와 관련하여」, 『국사관논총』 92,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