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대납이란 전세(田稅)·군역(軍役)·공납(貢納) 등을 납세자가 관청에 납부할 때 또는 하급 관청이 상급 관청에 납부할 때 그것 대신 다른 물품으로 환산하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숙종실록』 35년 6월 10일]. 절가(折價)란 어떤 물품 대신 다른 물품으로 받을 때에 그 받을 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지칭한다.
[내용 및 특징]
절가의 기준으로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가(市價) 또는 관아에서 정한 상정가(詳定價)를 이용하는데, 일반적으로 관청에서는 상정가를 채택하였다. 이때 상정가는 어떤 때는 시가보다 낮고 또 어떤 때는 높아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상정가가 시가보다 낮으면 납부자에게 손해가 돌아갔다.
절가의 물품으로 포(布)·쌀·은(銀)·동전이 주로 사용되었다. 특히 포는 상평통보(常平通寶)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이전인 16~17세기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던 화폐였다. 당시에는 유통의 용도만을 위한 포가 추포(麤布)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여 사용되었다.
[변천]
절가대납은 방납(防納)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었다. 그러나 현물을 운송할 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 때문에 부세 운영에서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묵인되었다. 이에 지역 간 또는 계절에 따른 물가 시차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노리는 사람들에 의하여 주도되어 민간에 손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