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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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役糧)

서지사항
항목명역량(役糧)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역(役)
동의어역량(役粮)
관련어급량부역(給糧赴役), 삼시료(三時料)
분야경제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부역 노동에 징발된 역군들이 부역 기간에 먹는 식량.

[개설]
부역제도 아래서 조선전기의 역군들은 부역 기간에 자신이 먹을 식량을 스스로 장만하여 역소까지 가져가야 했다. 부역 기간의 식량을 역군 스스로 마련하는 것은, 부역 노동이 수취제도의 일환으로 부과된 무상의 강제 노동이었기 때문이다. 주로 농민의 노동력을 징발한 요역제도에서나, 승려의 노동력을 징발한 승역(僧役)의 경우에 모두 역량의 지참을 의무 사항으로 하였다. 부역제도가 동요하면서 역량을 지참하는 관행도 차츰 무너지게 되었다. 역군을 징발하되, 역량은 관에서 지급하는 방식이 17세기 이후 확산되었다. 부역 노동의 내용과 성격이 변모하는 과정이었다.

[내용 및 특징]
15·16세기까지 요역제 아래서 징발된 연군(烟軍)들은 부역 기간 동안 먹을 역량을 스스로 장만해야 했다. 역군에게 역량이 지급되는 특수한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역사를 독려하기 위해서나, 정해진 부역 기간을 초과해서 사역시킬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역량의 마련이 어려운 계절이거나 농번기·실농·기근의 시기에 징발된 역군에게는 때때로 역량을 보조해 주었다. 모두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었다. 연군 등 역군들이 역량을 휴대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역군을 분정하고 징발하는 일을 맡았던 관리들의 주요한 책무에 속하였다.

부역 노동의 역군이 역량을 지참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었으나, 17세기 이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종래 특수한 조건 아래서만 찾아볼 수 있었던 ‘급량부역(給糧赴役)’, 곧 역량을 지급하며 사역하는 일이 차츰 관례화되었다[『숙종실록』 29년 3월 15일]. 17세기 이후 요역 노동은 현물의 세금으로 대신하는 추세를 보였다. 일부 종목에 한정해서 노동력을 직접 징발하는 역역(力役)이 남아 있었지만 부세제도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상태로 축소되었다.

예컨대 17세기 이후의 축성역(築城役)에서, 전처럼 대규모의 농민을 징발하거나 역량을 스스로 준비하게 하여 장기간 사역하는 일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민정을 징발하더라도 단기간의 사역에 그치며, 역량을 지급하는 일이 점차 늘었다. 농민의 노동력을 징발하더라도 종래와는 달리 완전한 무상의 강제 노동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승역의 경우도 18세기 이후에는 관에서 역량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역하는 일이 많았다.

[변천]
17세기 후반기 이후의 각종 역사에서는 연군을 징발하더라도 역량을 지급하는 것이 점차 관례화되었다. 요역에 징발된 연군들이 역량을 지급받을 뿐 아니라, 때로는 부역의 대가로 대동미를 감면받거나 신역 혹은 각종(여러 종류의) 세미(稅米)를 감면받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금정산성과 금정진』, 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2004.
■ 윤용출,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요역제 부역노동의 해체, 모립제 고용노동의 발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 이종하, 『우리 민중의 노동사』, 주류성, 2001.

■ [집필자] 윤용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