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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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아(分兒)

서지사항
항목명분아(分兒)
용어구분전문주석
동의어분하(分下)
관련어진봉(進奉), 행하수결(行下手決), 선생치부(先生致賻), 도감계병(都監稧屛)
분야경제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관리에게 연례적으로 물품을 지급하는 것.

[개설]
조선시대 관료들은 대신에서 일반 서리, 복례(僕隸)에 이르기까지 녹봉이 매우 박하였다. 그래서 녹봉만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족한 녹봉을 보전해주었다. 한 예로 진봉(進奉)이라는 명목으로 지방관으로부터 선물을 받아들이기도 하였으며, 또 각 관청에서는 관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물품이 있으면 분아라는 명목으로 소속 관리들에게 물품을 지급하였다[『명종실록』 8년 9월 18일].

[내용 및 특징]
분아 명목으로 지급하는 물품은 매우 다양하였다. 각 관청마다 반찬거리를 지급하였는데, 명절 때는 세찬(歲饌)을, 여름철에는 젓갈류를 지급하였다. 당시 지급된 것으로는 메주·새우젓·솜·북어·김·꿩·곶감·담배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외에도 과거시험에 사용된 시험지나 각종 의궤류와 같은 서적 등의 여분 종이도 해당 관원들에게 분아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심지어 각 나루의 내구 연한이 지난 나룻배를 공조(工曹) 당상과 낭관에게 분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분아를 빌미로 한 관리들의 침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분아로 받은 과거 시험지의 품질이 떨어지면, 해당 관리가 지전(紙廛) 상인을 잡아들여 곤장을 때리는 경우까지 있었다[『숙종실록』 24년 9월 11일].

[참고문헌]
■ 『반계수록(磻溪隧錄)』
■ 『우서(迂書)』
■ 이능화, 「이조시대 경성시제」, 『도엽박사환력기념만선사논총』, 1938.
■ 윤진영, 「조선 왕실 지석류 척본의 제작 과정」, 『장서각』 12, 2004.

■ [집필자] 이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