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조선시대 관료들은 대신에서 일반 서리, 복례(僕隸)에 이르기까지 녹봉이 매우 박하였다. 그래서 녹봉만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족한 녹봉을 보전해주었다. 한 예로 진봉(進奉)이라는 명목으로 지방관으로부터 선물을 받아들이기도 하였으며, 또 각 관청에서는 관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물품이 있으면 분아라는 명목으로 소속 관리들에게 물품을 지급하였다[『명종실록』 8년 9월 18일].
[내용 및 특징]
분아 명목으로 지급하는 물품은 매우 다양하였다. 각 관청마다 반찬거리를 지급하였는데, 명절 때는 세찬(歲饌)을, 여름철에는 젓갈류를 지급하였다. 당시 지급된 것으로는 메주·새우젓·솜·북어·김·꿩·곶감·담배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외에도 과거시험에 사용된 시험지나 각종 의궤류와 같은 서적 등의 여분 종이도 해당 관원들에게 분아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심지어 각 나루의 내구 연한이 지난 나룻배를 공조(工曹) 당상과 낭관에게 분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분아를 빌미로 한 관리들의 침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분아로 받은 과거 시험지의 품질이 떨어지면, 해당 관리가 지전(紙廛) 상인을 잡아들여 곤장을 때리는 경우까지 있었다[『숙종실록』 24년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