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조선시대 서울과 지방에서 민가의 화재와 방범을 위해 관군이나 지역민이 초소에서 서는 불침번(不寢番).
[내용]
조선시대에는 도적을 막기 위해 경수(警守)와 순작(巡綽)이 시행되었다. 경수는 가로(街路)에 초소(哨所)를 세우고 멈추어 지키는 것이고, 순작은 일정한 구역을 돌면서 순찰하는 것이다. 경수의 방범(防犯)은 서울과 지방의 우범 지역(요해처)과 마을의 가로에 초소(哨所)를 세워 진행하였고, 이곳에는 순라군(巡邏軍) 및 지역민을 배치하여 통금(通禁)·방화(放火)·도적(盜賊)·강도(强度)를 단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