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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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警守)

서지사항
항목명경수(警守)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순작(巡綽), 좌경(坐更), 야경(夜警)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서울과 지방에서 민가의 화재와 방범을 위해 관군이나 지역민이 초소에서 서는 불침번(不寢番).

[내용]
조선시대에는 도적을 막기 위해 경수(警守)와 순작(巡綽)이 시행되었다. 경수는 가로(街路)에 초소(哨所)를 세우고 멈추어 지키는 것이고, 순작은 일정한 구역을 돌면서 순찰하는 것이다. 경수의 방범(防犯)은 서울과 지방의 우범 지역(요해처)과 마을의 가로에 초소(哨所)를 세워 진행하였고, 이곳에는 순라군(巡邏軍) 및 지역민을 배치하여 통금(通禁)·방화(放火)·도적(盜賊)·강도(强度)를 단속하였다.

[용례]
兵曹啓 京城內外 置警守一百六所 以防盜賊 從之[『세조실록』 2년 5월 4일]

■ [집필자] 차인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