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평로위(平虜衛)는 하삼도의 한량(閑良)으로 조직한 호익위(虎翼衛)의 후신이다. 호익위는 1459년(세조 5) 삼도도순문진휼사(三道都巡問賑恤使) 한명회(韓明澮)의 계본(啓本)에 따라 조직되었다. 호익위는 하삼도인 경상도·전라도·충청도 지역에서 벼슬이 없는 한량인(閑良人: 경상 1,156명, 전라 458명, 충청 473명)을 특별히 추쇄하여 6패로 조직되었다. 또한 호익위는 양반의 자제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별시위와 같은 대우로 오위(五衛)의 호분위(虎賁衛: 右衛)에 분속(分屬)시켜 입직(入直)시켰지만 이내 곧 평로위(平虜衛)로 개편되었다. 평로위의 군사는 권문세가의 자제로 조직되었는데, 이들은 양반 신분으로 구성된 갑사(甲士)와 별시위(別侍衛)로 옮길 때 시험을 면제받을 정도로 출신 성분에 대한 대우를 받았다. 평로위 군사가 갑사와 별시위로 빈번하게 이동하자 평로위의 공백은 서얼 출신으로 대체됨으로써 군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였다. 나아가 서얼 출신 평로위가 무시험으로 갑사와 별시위로 진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평로위는 습진(習陣)과 무예(武藝)를 익히며 조련하였다. 평로위 군사는 보사(步射)와 기사(騎射)로 경합을 벌였는데, 수위(首位)와 2위에게는 포상으로 각각 사도(仕到) 2개월과 1개월이 내려졌다.
세조대 이후 평로위의 활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평로위의 병사는 산관(散官) 체아직(遞兒職)에 제수되었는데, 1463년(세조 9) 이후 실직 녹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허직인 영직(影職)에 제수한 이래로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용례]
兵曹啓 平虜衛初以衣冠子弟補之 及移屬甲士別侍衛時 除觀試直赴會試 故各品妾産冒屬平虜衛 以赴會試者多 請自今會試 須考顯官保單子 方許取才 雖已取才者 亦考保單子 敍用 從之[『세조실록』 7년 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