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지만(遲晩)은 ‘죄에 대한 인정이 늦었다 또는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이고 취초(取招)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심문하여 범죄 사실을 말하게 하는 것’이다. 즉 지만취초(遲晩取招)는 범죄자를 심문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범행에 대한 증거도 중요하였지만, 범행 당사자의 자백이 있지 않으면 그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로 처벌할 수 없었다. 특히 모반대역(謀反大逆)의 경우 당사자가 모반대역 한 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는 그와 연관된 친족들이 연좌제에 의하여 처벌되지만 끝까지 참고 견뎌 자백하지 않으면 당사자만 처벌되고 연좌는 행해지지 않는다. 때문에 범죄 사실에 대한 범죄자 본인의 자백이 매우 중요하였고 자백을 받기 위해 신체 일부에 고통을 주면서 심문하는 고신(拷訊)이 허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