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가 1403년(태종 3) 이름을 바꾼 것이다. 순군만호부는 고려 충렬왕 때 설치하여 공민왕 18년에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로 고쳤다가, 우왕 때 다시 순군만호부로 바꾸었다. 1402년(태종 2) 6월 순작과 포도, 금란 그리고 사법기관으로 왕권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순군만호부는 법사로서는 필요가 없는 많은 병력을 왕성 순위 임무를 위해 정규 중앙군과 함께 동원시킨다는 뜻에서 순위부로 바꾸었다. 그런데 순위부로 된 지 1년 만인 1403년(태종 3) 6월에 의용순금사로 개칭되고 그 직제도 정규 중앙군인 십사(十司)의 군직과 같이 개편되었다. 왕권의 안정과 더불어 정치제도와 군사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쓸모없는 관직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의용순금사의 전신인 순위부의 경우 정규 중앙군인 십사와는 별개 체제로 유지되었고 독자적인 순작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순위부가 십사의 6순위사와 같이 순작 임무를 수행했지만 상호 관련성이 없는 별개 체제였다. 의용순금사는 십사와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더 나아가서는 순위 업무 면에서 6순위사와 같은 왕성 순위의 임무를 맡은 하나의 관청으로 취급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사로서의 기능은 계속되어 궁성 순위는 도부외 1,000명의 주요 임무였고, 영사, 백호, 나장 등은 낭장의 지휘를 받아 범법자 취급을 위한 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했다.
의용순금사는 야간에 군사들이 대오를 이루어 위엄을 갖추고 호령을 하면서 순찰하면서 광범위하게 모역, 방위, 일반적인 방도금란, 직책상 징계 등에 관련되는 치안 업무에 종사하였다. 의용순금사가 편제 형식상으로는 병조 소속기관이므로 순범자에 대한 다스림은 병조이문(兵曹移文)에 따라 시행하였으나 태종 8년 이후로는 병조의 지시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로지 왕지(王旨)에 따라 중죄자만을 구속하여 처형하게 되었다. 그러나 삼품 이하 녹관(祿官)으로 편성된 의용순금사는 호위사(扈衛司)와 더불어 겸임제로 대치하자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태종 14년 의금부로 개편된 것은 이 같은 관제 개편, 용관(冗官) 혁파의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