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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모반(謀反), 대역(大逆), 강상(綱常) 범죄와 같은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범죄를 신문하기 위해 왕명에 의해 임시로 설치한 비상설 특별 재판 기구.
[내용]
국청(鞫廳)은 왕명에 따라 설치되는 임시적 기관으로 상임 관원이나 상설 청사가 없으며, 국청이 설치될 때마다 궁중에 특설 재판정을 설치하고 의정부 및 원임대신, 삼성의 고위 관직자를 위관(委官)으로 임명하여 합동으로 심리하고, 실무진도 특별히 임용하여 구성하였다. 임시로 임명된 재판장과 실무진에 의하여 죄인을 심리하여 국왕의 재결을 받는 임무를 마치면 폐쇄되었다.
국청에는 친국(親鞫), 정국(庭鞫), 삼성추국(三省推鞫) 등이 있다. 친국 외에는 재판장격인 위관을 중심으로 국문(鞫問)이 진행되었다. 국청의 운영 사항과 판결은 추안(推案)과 국안(鞫案)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승정원에서는 친국 사건을 중심으로 『국청일기』를 작성했다.
조선후기에는 국청이 상설기구화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청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관리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지닌 까닭에 국청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전제 왕권 횡포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