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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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색(火藥色)

서지사항
항목명화약색(火藥色)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훈련도감(訓鍊都監), 조총색(鳥銃色), 낭청(郎廳)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후기 훈련도감(訓鍊都監)에서 화약의 제조와 출납에 관한 일을 맡았던 부서.

[내용]
훈련도감을 설립한 뒤 도감 내에서 조총(鳥銃)과 화약의 제조를 담당하는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고 그 생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이에 조총색(鳥銃色)과 더불어 설치하고 종6품 낭청(郎廳)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였다. 1594년(선조 27)에는 항복한 왜군을 소속시켜 급료를 지급하면서 조총과 화약 제조 방법을 전수하게 하였다. 그 결과 동년 3월경부터 조총과 화약의 생산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특히 화약의 경우 그 제조에 필요한 목탄(木炭), 땔감, 유황(硫黃) 등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둔전(屯田)시장(柴場), 유황점(硫黃店) 등을 보유하게 했으며, 이들을 화약색에서 관리하게 했다. 그러나 민원의 증대와 관리상의 이유 등으로 화약색이 관리하던 둔전은 1667년(현종 8)에 혁파되었다.

[용례]
副護軍李浣曰 (중략) 其他屬之都監糧餉色 收捧其穀物 策應火藥色所需 則似便矣[『현종실록』 8년 1월 4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만기요람(萬機要覽)』
■ 金鍾洙, 『朝鮮後期 中央軍制硏究』, 혜안, 2003.

■ [집필자] 윤훈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