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주로 변방의 국경 지대에 분포했는데 외지로부터 징발되어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그 지역에 거주하였던 이들로 구성되었다. 일시에 국경 지역에 설치된 것이 아니었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적의 침입이 용이한 통로에 방어 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점차로 조직되었다. 국가로부터 강제로 동원되는 경우도 있으며 자체적으로 편성하기도 하였다. 후자의 경우에도 대개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는 수가 많았다. 때때로 원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자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로 조선시대 함경도의 토병에게는 공부(公賦) 이외의 잡역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국경을 지키는 일에 전담하도록 했다.
[용례]
御慶會樓 (중략) 閏德率京軍士從事官通事等四十餘人以行 命平安道各官守令 輪番率其土兵赴防 一道人民 未得安枕 加以京軍士豪橫作弊 平安凋弊, 自此始焉[『세종실록』 15년 6월 22일]